KPI뉴스 - 분양가상한제 주택건축비 2.25% 인상

  • 맑음밀양11.9℃
  • 흐림파주10.3℃
  • 구름많음백령도14.2℃
  • 구름많음원주13.9℃
  • 흐림전주12.8℃
  • 구름많음보은10.2℃
  • 흐림영월11.0℃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고창11.1℃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부여9.5℃
  • 구름많음대전12.5℃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보성군9.2℃
  • 맑음수원13.6℃
  • 맑음의성10.3℃
  • 구름많음남해12.6℃
  • 맑음서청주11.3℃
  • 구름많음홍성13.6℃
  • 구름많음금산10.0℃
  • 흐림정읍12.5℃
  • 맑음울릉도16.1℃
  • 흐림홍천12.4℃
  • 흐림정선군11.0℃
  • 맑음북창원14.2℃
  • 흐림속초19.0℃
  • 맑음울진16.3℃
  • 맑음북부산11.8℃
  • 구름많음서울15.1℃
  • 흐림강릉20.5℃
  • 맑음김해시13.6℃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안동12.7℃
  • 흐림서산13.3℃
  • 흐림흑산도11.6℃
  • 흐림대구15.7℃
  • 흐림인천14.8℃
  • 흐림남원11.7℃
  • 맑음세종12.0℃
  • 구름많음부안12.4℃
  • 흐림목포14.4℃
  • 구름많음고흥8.8℃
  • 구름많음순천8.0℃
  • 맑음청송군9.6℃
  • 흐림보령14.9℃
  • 구름많음진주10.1℃
  • 맑음창원13.4℃
  • 맑음상주14.3℃
  • 흐림제천10.2℃
  • 흐림북춘천12.3℃
  • 구름많음충주12.1℃
  • 흐림철원10.9℃
  • 맑음문경13.9℃
  • 맑음추풍령11.2℃
  • 흐림인제13.5℃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합천12.1℃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여수13.7℃
  • 흐림북강릉18.8℃
  • 흐림동해17.1℃
  • 맑음이천12.7℃
  • 흐림함양군10.1℃
  • 구름많음강진군10.0℃
  • 흐림고창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3.2℃
  • 구름많음군산11.4℃
  • 흐림동두천11.8℃
  • 구름많음진도군10.2℃
  • 맑음성산15.1℃
  • 구름많음구미13.1℃
  • 맑음거제12.2℃
  • 맑음고산13.9℃
  • 맑음청주15.6℃
  • 흐림영광군11.8℃
  • 흐림춘천12.5℃
  • 흐림광주14.6℃
  • 흐림봉화8.6℃
  • 맑음부산16.5℃
  • 구름많음의령군10.3℃
  • 맑음제주14.2℃
  • 흐림태백12.3℃
  • 맑음양산시11.9℃
  • 흐림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장수9.6℃
  • 흐림순창군11.5℃
  • 구름많음경주시12.4℃
  • 구름많음장흥8.8℃
  • 흐림거창10.5℃
  • 맑음통영13.8℃
  • 맑음서귀포15.8℃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영주16.6℃
  • 흐림산청10.9℃
  • 흐림영천12.0℃
  • 맑음울산13.6℃

분양가상한제 주택건축비 2.25% 인상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2-27 09:29:18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다음 달 1일부터 2.2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2회(3월1일·9월15일) 고시되며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돼 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다음 달 관련 법령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매년 1회 관련 내용을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