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기초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195만여원…6.42% 인상

  • 맑음백령도18.8℃
  • 맑음흑산도21.5℃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영주17.7℃
  • 구름많음산청21.5℃
  • 맑음강화19.9℃
  • 흐림홍천16.8℃
  • 구름많음서산19.3℃
  • 비울릉도21.1℃
  • 흐림양산시22.2℃
  • 비부산22.7℃
  • 흐림전주16.8℃
  • 흐림영월17.1℃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정읍16.6℃
  • 흐림구미20.0℃
  • 구름많음동두천18.2℃
  • 흐림순창군19.4℃
  • 흐림제주22.5℃
  • 흐림대관령15.1℃
  • 흐림함양군21.4℃
  • 구름많음북창원23.9℃
  • 비안동18.1℃
  • 흐림의성19.7℃
  • 흐림북강릉19.2℃
  • 흐림정선군17.4℃
  • 흐림추풍령16.0℃
  • 구름많음남해25.3℃
  • 흐림원주17.5℃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보은16.3℃
  • 흐림군산17.9℃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창원22.7℃
  • 흐림청송군19.4℃
  • 비청주16.5℃
  • 흐림세종15.7℃
  • 흐림양평17.0℃
  • 흐림장수18.6℃
  • 흐림고산22.2℃
  • 흐림임실16.9℃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울진19.9℃
  • 구름많음보성군24.1℃
  • 비대구21.1℃
  • 구름많음포항23.9℃
  • 흐림거창20.7℃
  • 흐림영천21.7℃
  • 흐림제천16.7℃
  • 구름많음장흥22.6℃
  • 흐림인제16.7℃
  • 흐림봉화17.1℃
  • 구름많음완도23.4℃
  • 흐림상주18.5℃
  • 구름많음성산25.7℃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거제23.4℃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대전15.8℃
  • 맑음인천18.7℃
  • 구름많음순천21.2℃
  • 구름많음진주21.7℃
  • 흐림영덕20.2℃
  • 흐림금산16.0℃
  • 비울산22.5℃
  • 구름많음강진군22.2℃
  • 흐림문경17.8℃
  • 흐림이천17.1℃
  • 흐림밀양24.5℃
  • 흐림서청주15.4℃
  • 비북부산22.0℃
  • 흐림충주16.7℃
  • 구름많음서울17.4℃
  • 흐림태백16.5℃
  • 흐림김해시21.4℃
  • 흐림부안18.3℃
  • 구름많음영광군20.4℃
  • 구름많음광주21.2℃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합천21.5℃
  • 흐림강릉19.4℃
  • 흐림부여17.6℃
  • 흐림춘천17.1℃
  • 흐림남원19.3℃
  • 구름많음보령19.6℃
  • 구름많음홍성17.9℃
  • 흐림수원17.1℃
  • 흐림여수24.5℃
  • 맑음목포20.3℃
  • 비북춘천16.7℃
  • 구름많음고창군18.1℃
  • 흐림속초18.6℃
  • 맑음서귀포28.3℃
  • 흐림동해19.1℃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천안16.1℃

양산시 '기초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195만여원…6.42% 인상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3 09:31:26
올해부터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근로소득공제 연령 65세 이상 확대

경남 양산시는 정부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 양산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리플릿

 

양산시의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된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최대 195만1287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아울러,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가 기존 배기량 1600㏄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 9억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은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명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해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