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기초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195만여원…6.4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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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기초생계급여' 4인가구 최대 195만여원…6.42% 인상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1-13 09:31:26
올해부터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근로소득공제 연령 65세 이상 확대

경남 양산시는 정부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 양산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리플릿

 

양산시의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된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최대 195만1287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아울러,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일반재산 환산 적용 자동차가 기존 배기량 1600㏄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 9억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은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명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를 적극 홍보해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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