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 애인 더 좋다고?" 전 여친 살해한 20대…징역 12년 확정

  • 맑음이천17.5℃
  • 맑음양평16.8℃
  • 맑음금산17.1℃
  • 맑음대관령14.2℃
  • 맑음장수12.1℃
  • 맑음포항17.3℃
  • 맑음홍성13.4℃
  • 맑음창원14.5℃
  • 맑음보령13.8℃
  • 맑음동두천15.3℃
  • 맑음인제15.3℃
  • 맑음대전17.3℃
  • 맑음고창13.2℃
  • 맑음보성군12.1℃
  • 맑음영천14.6℃
  • 맑음의령군12.7℃
  • 맑음구미16.4℃
  • 맑음정읍15.8℃
  • 맑음부산14.8℃
  • 맑음영광군13.1℃
  • 맑음여수15.6℃
  • 맑음광주19.0℃
  • 맑음통영15.7℃
  • 맑음영주14.1℃
  • 맑음충주15.3℃
  • 맑음영월15.9℃
  • 맑음거제14.2℃
  • 맑음북창원16.2℃
  • 맑음장흥14.2℃
  • 맑음고흥13.3℃
  • 맑음북강릉23.0℃
  • 맑음보은16.8℃
  • 맑음제천14.7℃
  • 맑음서청주16.9℃
  • 맑음순천11.6℃
  • 맑음추풍령14.1℃
  • 맑음인천14.6℃
  • 맑음전주16.7℃
  • 맑음홍천16.9℃
  • 맑음원주17.1℃
  • 맑음서귀포16.4℃
  • 맑음대구18.5℃
  • 맑음속초14.8℃
  • 맑음제주16.6℃
  • 맑음울산13.9℃
  • 맑음진주12.1℃
  • 맑음양산시16.3℃
  • 맑음의성14.7℃
  • 맑음부여16.3℃
  • 맑음흑산도14.1℃
  • 맑음남해15.1℃
  • 맑음울릉도14.2℃
  • 맑음해남11.4℃
  • 맑음강릉22.2℃
  • 맑음청송군13.6℃
  • 맑음거창13.5℃
  • 맑음임실15.3℃
  • 맑음광양시16.7℃
  • 맑음춘천16.2℃
  • 맑음고산15.2℃
  • 맑음완도13.1℃
  • 맑음세종16.7℃
  • 맑음울진15.7℃
  • 맑음진도군11.2℃
  • 맑음성산13.9℃
  • 맑음서산13.1℃
  • 맑음문경15.5℃
  • 맑음정선군14.6℃
  • 맑음청주19.7℃
  • 맑음함양군12.6℃
  • 맑음천안15.5℃
  • 맑음동해16.7℃
  • 맑음남원15.6℃
  • 맑음북부산15.5℃
  • 맑음안동17.4℃
  • 맑음강진군13.8℃
  • 맑음강화11.5℃
  • 맑음김해시15.7℃
  • 맑음백령도9.8℃
  • 맑음영덕12.3℃
  • 맑음경주시13.4℃
  • 맑음고창군14.1℃
  • 맑음파주11.6℃
  • 맑음북춘천14.7℃
  • 맑음부안14.2℃
  • 맑음봉화12.3℃
  • 맑음목포14.5℃
  • 맑음순창군16.1℃
  • 맑음수원14.3℃
  • 맑음철원15.1℃
  • 맑음밀양15.5℃
  • 맑음군산14.3℃
  • 맑음서울17.4℃
  • 맑음상주15.8℃
  • 맑음태백13.8℃
  • 맑음합천14.7℃
  • 맑음산청14.8℃

"새 애인 더 좋다고?" 전 여친 살해한 20대…징역 12년 확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26 10:55:58
새로운 남자친구와 통화에 살해
대법원 "징역 12년, 부당하지 않아"

전 여자친구가 새 연인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6일 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징역 12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A(당시 32세) 씨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현재 남자친구가 더 좋다"고 말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피해자는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김 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