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흐림청송군22.6℃
  • 흐림순천25.4℃
  • 흐림파주23.2℃
  • 흐림문경23.5℃
  • 구름많음양산시30.3℃
  • 흐림금산26.1℃
  • 흐림인제23.2℃
  • 흐림해남28.6℃
  • 흐림봉화22.0℃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합천28.9℃
  • 흐림밀양30.9℃
  • 흐림고창26.0℃
  • 흐림창원28.8℃
  • 흐림양평21.6℃
  • 비흑산도23.1℃
  • 흐림세종23.6℃
  • 흐림대전24.7℃
  • 흐림진주28.1℃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속초26.4℃
  • 흐림고산27.6℃
  • 흐림이천22.1℃
  • 흐림산청27.9℃
  • 흐림고창군26.0℃
  • 맑음백령도24.5℃
  • 흐림진도군28.3℃
  • 흐림고흥29.5℃
  • 흐림홍천22.5℃
  • 흐림통영26.4℃
  • 비북춘천23.5℃
  • 흐림목포26.7℃
  • 흐림대구28.5℃
  • 흐림춘천23.3℃
  • 흐림정선군22.3℃
  • 흐림충주23.5℃
  • 흐림부여24.1℃
  • 흐림추풍령25.2℃
  • 흐림태백20.9℃
  • 흐림영월22.2℃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울산29.9℃
  • 흐림상주25.3℃
  • 흐림정읍25.6℃
  • 흐림광주27.2℃
  • 흐림영주21.6℃
  • 흐림철원23.0℃
  • 구름많음남해27.9℃
  • 흐림전주25.4℃
  • 구름많음구미26.9℃
  • 흐림강진군29.4℃
  • 구름많음서귀포28.9℃
  • 흐림여수27.6℃
  • 구름많음포항32.0℃
  • 흐림의령군29.8℃
  • 구름많음거창28.0℃
  • 흐림영천26.7℃
  • 흐림의성24.1℃
  • 흐림보은25.1℃
  • 흐림강화23.0℃
  • 흐림북창원30.5℃
  • 비서울22.6℃
  • 구름많음거제27.2℃
  • 구름많음홍성25.7℃
  • 흐림제주29.6℃
  • 흐림강릉26.3℃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함양군29.2℃
  • 구름많음남원28.1℃
  • 흐림장흥27.6℃
  • 흐림수원24.3℃
  • 흐림임실25.1℃
  • 흐림군산24.2℃
  • 흐림인천23.1℃
  • 흐림동두천21.7℃
  • 흐림원주23.6℃
  • 구름많음서산25.8℃
  • 구름많음부산29.5℃
  • 흐림순창군26.1℃
  • 구름많음장수26.0℃
  • 흐림영광군25.6℃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성산28.4℃
  • 구름많음북부산28.5℃
  • 흐림보령24.9℃
  • 흐림대관령20.0℃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경주시32.9℃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광양시29.1℃
  • 흐림완도29.7℃
  • 흐림안동22.5℃
  • 흐림천안23.7℃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동해23.3℃
  • 비북강릉24.5℃

수원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02 09:15:53
내년 8월 25일까지 수원 주택 매수 시 계약 전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주택 거래이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외국인 등(외국 법인·정부)이 6㎡ 이상 면적의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과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부동산거래법 시행령'도 개정돼 올해 말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입증 자료 제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 자격) 등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등이 수원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