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재판 오늘(16일) 본격 시작

  • 맑음영천6.7℃
  • 맑음원주10.0℃
  • 맑음철원6.2℃
  • 맑음금산7.9℃
  • 맑음제천5.9℃
  • 맑음울진12.2℃
  • 맑음고창군8.0℃
  • 맑음보령8.7℃
  • 맑음진도군7.6℃
  • 맑음속초15.9℃
  • 맑음북창원12.8℃
  • 맑음경주시6.7℃
  • 맑음해남7.3℃
  • 맑음파주4.5℃
  • 맑음고창7.3℃
  • 맑음제주13.7℃
  • 맑음전주11.3℃
  • 맑음동두천8.1℃
  • 맑음춘천6.9℃
  • 맑음거창5.9℃
  • 맑음울릉도14.9℃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부산10.5℃
  • 맑음서청주8.0℃
  • 맑음추풍령7.3℃
  • 맑음산청7.4℃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동해15.7℃
  • 맑음고흥7.9℃
  • 맑음북강릉17.6℃
  • 맑음북춘천6.0℃
  • 맑음청주13.3℃
  • 맑음순창군8.7℃
  • 맑음목포10.8℃
  • 맑음이천9.1℃
  • 맑음문경8.2℃
  • 맑음정읍10.6℃
  • 맑음영월7.1℃
  • 맑음임실6.6℃
  • 맑음부산13.8℃
  • 맑음광양시12.7℃
  • 맑음장흥6.9℃
  • 맑음완도10.9℃
  • 맑음천안7.3℃
  • 맑음김해시12.3℃
  • 맑음충주8.2℃
  • 맑음수원8.9℃
  • 맑음부안9.0℃
  • 맑음양산시10.6℃
  • 맑음정선군6.1℃
  • 맑음안동10.1℃
  • 맑음보성군8.7℃
  • 맑음대전10.6℃
  • 맑음대관령5.8℃
  • 맑음남해12.0℃
  • 맑음양평9.1℃
  • 맑음의령군6.8℃
  • 맑음강릉17.8℃
  • 맑음홍천7.5℃
  • 맑음보은8.0℃
  • 맑음장수5.1℃
  • 맑음군산9.7℃
  • 맑음서울12.8℃
  • 맑음의성6.6℃
  • 맑음진주6.8℃
  • 맑음남원8.5℃
  • 맑음봉화4.8℃
  • 맑음인천11.9℃
  • 맑음인제6.9℃
  • 맑음함양군5.8℃
  • 맑음상주9.1℃
  • 맑음강진군9.2℃
  • 맑음성산14.2℃
  • 맑음창원12.3℃
  • 맑음거제12.2℃
  • 맑음강화6.9℃
  • 맑음포항12.7℃
  • 맑음태백7.6℃
  • 맑음합천8.1℃
  • 맑음구미9.4℃
  • 맑음영덕8.7℃
  • 맑음홍성7.5℃
  • 맑음서귀포15.4℃
  • 맑음순천5.6℃
  • 맑음대구10.1℃
  • 맑음세종9.8℃
  • 맑음서산7.2℃
  • 맑음광주12.7℃
  • 맑음영주7.4℃
  • 맑음통영12.8℃
  • 맑음울산10.2℃
  • 맑음고산13.9℃
  • 맑음밀양10.5℃
  • 맑음영광군7.9℃
  • 맑음부여7.7℃
  • 맑음청송군5.2℃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재판 오늘(16일) 본격 시작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16 11:09:31
정준영 측,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 주장
최종훈 측,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다' 주장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 대한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4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정준영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반면 최종훈 측은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고, 있었다 해도 의사에 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3년이 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난 기억은 있지만,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집단 성폭행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이른바 '승리 단톡방'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복수의 대화방에서 2015~2016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