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경기도, 악성 체납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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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경기도, 악성 체납자 철퇴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5-16 09:07:29

1억8000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 경기도 GI.  [경기도 제공]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해 악성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사업자를 등록해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 관리하다 적발됐다.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경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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