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경기도, 악성 체납자 철퇴

  • 구름많음군산23.0℃
  • 흐림동두천21.8℃
  • 구름많음고흥23.0℃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상주24.5℃
  • 구름많음포항27.1℃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홍성23.6℃
  • 흐림양평21.8℃
  • 흐림흑산도18.8℃
  • 흐림춘천21.1℃
  • 맑음북창원26.7℃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부여22.4℃
  • 흐림이천21.8℃
  • 구름많음경주시27.5℃
  • 구름많음진주22.6℃
  • 구름많음영주23.8℃
  • 구름많음남원23.5℃
  • 구름많음목포23.9℃
  • 흐림인천23.2℃
  • 흐림철원19.7℃
  • 구름많음광양시24.3℃
  • 흐림강화21.2℃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청송군25.6℃
  • 구름많음성산23.4℃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울산25.9℃
  • 구름많음남해21.7℃
  • 흐림서울23.4℃
  • 구름많음순천22.4℃
  • 흐림백령도16.2℃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거창23.5℃
  • 흐림원주22.7℃
  • 흐림정선군23.4℃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통영23.1℃
  • 구름많음청주23.8℃
  • 흐림북강릉24.0℃
  • 흐림홍천21.4℃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태백24.1℃
  • 구름많음함양군23.2℃
  • 흐림천안22.5℃
  • 구름많음보성군23.2℃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서귀포23.9℃
  • 구름많음충주24.4℃
  • 구름많음제주25.4℃
  • 맑음북부산26.0℃
  • 구름많음의령군25.3℃
  • 맑음창원25.2℃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대구26.1℃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보령24.1℃
  • 맑음부산25.6℃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동해26.9℃
  • 구름많음고창군23.5℃
  • 맑음영천25.7℃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울진27.7℃
  • 맑음김해시27.1℃
  • 흐림북춘천21.2℃
  • 흐림파주20.2℃
  • 구름많음영광군23.6℃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거제25.6℃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속초22.6℃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강진군23.1℃
  • 맑음여수22.3℃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대관령23.1℃
  • 맑음고창23.4℃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봉화23.8℃
  • 맑음밀양25.8℃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영덕26.5℃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세종23.6℃
  • 구름많음완도22.9℃
  • 구름많음산청23.8℃

"지방세 납부 피하려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경기도, 악성 체납자 철퇴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5-16 09:07:29

1억8000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 경기도 GI.  [경기도 제공]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해 악성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사업자를 등록해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 관리하다 적발됐다.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도는 조세부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 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 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경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 더 이상 체납자가 사업자 등록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