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금연 구역 확대 운영…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 구름많음포항22.3℃
  • 소나기서울22.7℃
  • 흐림의성21.7℃
  • 흐림동두천21.2℃
  • 흐림영월20.8℃
  • 흐림안동21.5℃
  • 흐림고산21.5℃
  • 구름많음서청주22.3℃
  • 구름많음청송군19.9℃
  • 흐림진도군21.6℃
  • 구름많음대관령17.2℃
  • 흐림의령군21.3℃
  • 구름많음영주21.0℃
  • 박무울산20.9℃
  • 흐림여수21.7℃
  • 흐림양평22.0℃
  • 흐림홍천21.0℃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고창군22.9℃
  • 흐림목포22.1℃
  • 흐림파주21.7℃
  • 구름많음금산22.4℃
  • 흐림임실21.5℃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영광군22.3℃
  • 박무부산21.7℃
  • 구름많음봉화20.9℃
  • 흐림광주22.9℃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울릉도21.1℃
  • 구름많음순창군22.3℃
  • 흐림전주23.7℃
  • 흐림춘천20.9℃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상주21.7℃
  • 흐림강진군21.7℃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정선군20.2℃
  • 흐림청주23.5℃
  • 흐림철원20.0℃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서귀포22.6℃
  • 안개백령도19.9℃
  • 구름많음충주22.6℃
  • 흐림거제21.0℃
  • 흐림거창21.6℃
  • 박무북춘천20.9℃
  • 구름많음보은21.3℃
  • 흐림고흥21.4℃
  • 흐림산청21.0℃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홍성21.9℃
  • 구름많음경주시21.3℃
  • 흐림정읍22.8℃
  • 구름많음추풍령20.5℃
  • 흐림양산시22.3℃
  • 흐림합천21.9℃
  • 흐림통영21.1℃
  • 흐림북부산21.6℃
  • 흐림순천20.0℃
  • 안개흑산도19.8℃
  • 흐림제주22.6℃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많음고창22.6℃
  • 구름많음이천22.5℃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북강릉21.2℃
  • 흐림창원21.4℃
  • 흐림광양시21.5℃
  • 흐림보성군22.0℃
  • 흐림문경20.9℃
  • 흐림인천22.9℃
  • 흐림울진23.4℃
  • 흐림장흥21.5℃
  • 흐림장수20.0℃
  • 구름많음영천21.7℃
  • 흐림남해21.6℃
  • 흐림함양군21.4℃
  • 구름많음인제20.5℃
  • 흐림대구23.0℃
  • 구름많음속초23.9℃
  • 구름많음제천20.8℃
  • 구름많음군산22.4℃
  • 구름많음세종21.5℃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많음태백19.3℃
  • 흐림북창원22.2℃
  • 흐림완도21.8℃
  • 흐림김해시21.0℃
  • 흐림천안21.7℃
  • 흐림남원21.8℃
  • 구름많음영덕21.2℃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동해22.0℃

안산시, 금연 구역 확대 운영…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2-09 08:52:17
지하철역 시설 경계 10→30m…간접흡연 피해 예방 주력

경기 안산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운영에 나선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9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이번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시민 6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1% 이상인 622명이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고 이를 조례 개정 사항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은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됐다.

 

적용 지하철 역사는 안산선 8개 역사(반월~신길온천역)와 수인분당선 사리역, 서해선 선부·원시·시우역 등 13개소다.

 

시는 5월 4일까지 해당 금연 구역에 대한 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5월 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계도기간 이후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이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