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 물류창고 상생협약… 6개월 시효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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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물류창고 상생협약… 6개월 시효 반쪽짜리

김칠호
기사승인 : 2024-04-30 09:20:22
시장과 시행자가 서명했으나 창고사업자 2명 이름만 적은 의도에 의문
시장실 협약식에 취재 제한하고 보도자료에 협약내용 담지 말 것도 요구
김동근 시장, 페북에 <물류센터 백지화>라고 썼으나 협약서에 없는 내용

의정부시가 지난 23일 김동근 시장과 물류창고 사업자 측 3명 등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추진 상생협약서'를 서명하고 이를 펼쳐서 들고 찍은 사진 3장을 큼직하게 올려놓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동근 시장의 1호 공약이면서 취임 후 1호 업무지시였던 고산동 물류창고 백지화 문제를 2년만에 해결하는 것임에도 시민과 언론에 알리지 않고 보도자료만 슬그머니 내놓은 것이다.

 

▲지난 23일 취재가 제한 된 가운데 의정부시장실에서 열린 물류창고 상생협약 체결식 [의정부시 제공]

 

보도자료에 첨부된 협약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동근 시장과 시행사 대표가 서명했으나 창고사업자 2명은 이름만 적었다. 그 의도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 이유는 의정부시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투자사업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엔 '고산동 물류센터 타 사업으로 전환!'이라는 작은 제목 밑에 "시는 사업시행자와 함께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사업을 강구한다"고 쓰여있다.

 

협약을 주도하고 서명을 한 의정부시와 시행자가 물류창고가 아닌 다른 사업을 허가하지 못하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물류창고를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추진 시기는 6개월 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도 "상생협약이 6개월 유효한 게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날 협약식은 이런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취재를 제한하고 협약 내용을 보도자료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개월 시효의 반쪽짜리 협약서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김동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물류센터 백지화>라는 글에 "'물류센터 백지화'를 1호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중략) 물류센터 백지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저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분들, 사업주체 분들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살기좋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고 적었다.

 

자신의 공약대로 물류창고 건설을 백지화하고 다른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얘기인데 상생한다면서도 직권취소가 불가하고 행정소송과 고소는 계속 진행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김동근 시장이 직권취소 레드카드가 아닌 상생협약이라는 애매한 카드를 꺼내 든 것 같다"면서 "이 사업은 도지사가 입안하고 행안부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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