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지사 오늘 대법 선고

  • 맑음영광군13.1℃
  • 맑음춘천16.2℃
  • 맑음홍천16.9℃
  • 맑음추풍령14.1℃
  • 맑음목포14.5℃
  • 맑음서청주16.9℃
  • 맑음백령도9.8℃
  • 맑음밀양15.5℃
  • 맑음남원15.6℃
  • 맑음양평16.8℃
  • 맑음동해16.7℃
  • 맑음태백13.8℃
  • 맑음강릉22.2℃
  • 맑음광양시16.7℃
  • 맑음거창13.5℃
  • 맑음제주16.6℃
  • 맑음영월15.9℃
  • 맑음통영15.7℃
  • 맑음동두천15.3℃
  • 맑음안동17.4℃
  • 맑음서귀포16.4℃
  • 맑음부안14.2℃
  • 맑음울산13.9℃
  • 맑음영천14.6℃
  • 맑음완도13.1℃
  • 맑음인제15.3℃
  • 맑음속초14.8℃
  • 맑음진주12.1℃
  • 맑음정읍15.8℃
  • 맑음합천14.7℃
  • 맑음의령군12.7℃
  • 맑음북창원16.2℃
  • 맑음인천14.6℃
  • 맑음해남11.4℃
  • 맑음부산14.8℃
  • 맑음남해15.1℃
  • 맑음이천17.5℃
  • 맑음양산시16.3℃
  • 맑음세종16.7℃
  • 맑음보성군12.1℃
  • 맑음원주17.1℃
  • 맑음임실15.3℃
  • 맑음거제14.2℃
  • 맑음장수12.1℃
  • 맑음부여16.3℃
  • 맑음창원14.5℃
  • 맑음강화11.5℃
  • 맑음보은16.8℃
  • 맑음서울17.4℃
  • 맑음정선군14.6℃
  • 맑음천안15.5℃
  • 맑음강진군13.8℃
  • 맑음북강릉23.0℃
  • 맑음고흥13.3℃
  • 맑음영덕12.3℃
  • 맑음여수15.6℃
  • 맑음순창군16.1℃
  • 맑음성산13.9℃
  • 맑음고창13.2℃
  • 맑음상주15.8℃
  • 맑음함양군12.6℃
  • 맑음북부산15.5℃
  • 맑음포항17.3℃
  • 맑음파주11.6℃
  • 맑음철원15.1℃
  • 맑음대구18.5℃
  • 맑음대관령14.2℃
  • 맑음영주14.1℃
  • 맑음울진15.7℃
  • 맑음제천14.7℃
  • 맑음문경15.5℃
  • 맑음고산15.2℃
  • 맑음군산14.3℃
  • 맑음순천11.6℃
  • 맑음수원14.3℃
  • 맑음북춘천14.7℃
  • 맑음장흥14.2℃
  • 맑음고창군14.1℃
  • 맑음의성14.7℃
  • 맑음진도군11.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7.3℃
  • 맑음보령13.8℃
  • 맑음구미16.4℃
  • 맑음서산13.1℃
  • 맑음봉화12.3℃
  • 맑음흑산도14.1℃
  • 맑음산청14.8℃
  • 맑음울릉도14.2℃
  • 맑음청송군13.6℃
  • 맑음전주16.7℃
  • 맑음광주19.0℃
  • 맑음홍성13.4℃
  • 맑음경주시13.4℃
  • 맑음금산17.1℃
  • 맑음충주15.3℃
  • 맑음김해시15.7℃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지사 오늘 대법 선고

윤재오
기사승인 : 2019-09-09 08:40:20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9일 나온다.


▲ 대법원은 9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도 진술 신빙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성인지 감수성은 사회구조 속에서 남녀가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만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인지하는 감수성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