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흐림해남26.5℃
  • 흐림장수26.0℃
  • 흐림북강릉29.0℃
  • 구름많음홍천28.0℃
  • 구름많음영주24.7℃
  • 구름많음부안27.9℃
  • 구름많음원주29.2℃
  • 흐림진주26.8℃
  • 흐림광양시26.1℃
  • 구름많음부산28.6℃
  • 구름많음전주28.7℃
  • 구름많음대구28.6℃
  • 구름많음충주28.8℃
  • 흐림순천25.6℃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천안28.7℃
  • 맑음울릉도28.9℃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산청28.0℃
  • 흐림북춘천27.0℃
  • 흐림여수26.0℃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이천29.1℃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양산시28.4℃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홍성29.3℃
  • 구름많음함양군26.8℃
  • 맑음영덕29.0℃
  • 흐림대관령22.7℃
  • 맑음문경26.9℃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성산26.8℃
  • 흐림강진군26.4℃
  • 구름많음거창27.3℃
  • 흐림철원25.6℃
  • 흐림임실26.5℃
  • 구름많음진도군26.3℃
  • 맑음울산29.4℃
  • 흐림청주29.5℃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양평27.2℃
  • 흐림통영27.0℃
  • 구름많음세종28.0℃
  • 구름많음보은26.6℃
  • 구름많음대전29.1℃
  • 구름많음동두천26.5℃
  • 비백령도23.3℃
  • 구름많음제천26.0℃
  • 구름많음강릉29.3℃
  • 흐림보성군26.7℃
  • 맑음경주시30.0℃
  • 흐림남해26.4℃
  • 구름많음수원28.3℃
  • 구름많음서청주28.0℃
  • 맑음영천29.3℃
  • 흐림고산25.4℃
  • 맑음울진28.4℃
  • 흐림인천27.6℃
  • 맑음금산29.0℃
  • 흐림인제26.6℃
  • 흐림춘천26.5℃
  • 흐림밀양27.7℃
  • 구름많음봉화25.0℃
  • 흐림순창군26.7℃
  • 구름많음영월27.7℃
  • 구름많음안동26.7℃
  • 맑음청송군29.6℃
  • 흐림파주25.3℃
  • 흐림서귀포26.9℃
  • 맑음제주29.7℃
  • 흐림목포26.6℃
  • 맑음의성28.2℃
  • 맑음상주27.7℃
  • 맑음김해시28.5℃
  • 흐림고흥26.9℃
  • 비창원27.2℃
  • 흐림장흥26.4℃
  • 흐림강화26.3℃
  • 맑음포항30.1℃
  • 맑음구미29.3℃
  • 구름많음북부산28.0℃
  • 흐림군산27.9℃
  • 구름많음태백25.3℃
  • 구름많음속초28.2℃
  • 구름많음고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8.5℃
  • 구름많음정선군27.3℃
  • 박무흑산도25.1℃
  • 맑음추풍령27.0℃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남원28.0℃
  • 구름많음동해29.7℃
  • 흐림서울27.6℃
  • 구름많음영광군27.4℃

용인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11-15 08:49:00
시 홈페이지에...개인·법인 등 지방세·세외수입 102억 체납자

용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 용인시청사 젼경.  [용인시 제공]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체납액은 10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 원), 법인 75곳(31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 원), 법인 4곳(15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10건에 8억 70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 66건 4억 90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