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 구름많음장흥26.9℃
  • 흐림정읍23.8℃
  • 구름많음광양시25.3℃
  • 흐림서청주23.6℃
  • 흐림울진23.9℃
  • 흐림임실23.4℃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거제27.3℃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북창원25.2℃
  • 맑음진주23.2℃
  • 흐림영덕22.9℃
  • 흐림군산22.3℃
  • 맑음고산27.0℃
  • 비여수26.7℃
  • 흐림세종23.9℃
  • 흐림철원21.9℃
  • 비전주23.0℃
  • 구름많음북부산24.6℃
  • 흐림울산22.9℃
  • 흐림영월23.4℃
  • 구름많음의령군23.7℃
  • 맑음남해25.8℃
  • 흐림부여23.6℃
  • 구름많음창원25.4℃
  • 흐림고창군26.1℃
  • 비서울24.1℃
  • 흐림동해24.0℃
  • 흐림영광군23.4℃
  • 맑음제주27.7℃
  • 구름많음완도26.3℃
  • 흐림산청24.2℃
  • 흐림봉화23.4℃
  • 비안동24.3℃
  • 흐림영천22.8℃
  • 흐림고창24.9℃
  • 흐림광주25.5℃
  • 흐림천안24.3℃
  • 흐림제천22.2℃
  • 흐림속초24.0℃
  • 흐림의성24.0℃
  • 흐림문경23.9℃
  • 흐림서산23.8℃
  • 흐림금산23.1℃
  • 비청주25.0℃
  • 흐림보령24.2℃
  • 구름많음순천23.1℃
  • 구름많음진도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6.0℃
  • 흐림파주22.5℃
  • 흐림대관령20.2℃
  • 흐림강릉23.8℃
  • 맑음통영26.9℃
  • 흐림청송군23.3℃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정선군22.8℃
  • 비대전22.6℃
  • 흐림상주23.6℃
  • 흐림보은23.0℃
  • 흐림백령도22.3℃
  • 구름많음양산시24.4℃
  • 비북춘천22.4℃
  • 구름많음목포26.7℃
  • 흐림장수22.6℃
  • 흐림남원23.8℃
  • 흐림합천24.3℃
  • 흐림인제21.6℃
  • 흐림춘천22.9℃
  • 비인천25.4℃
  • 흐림거창23.7℃
  • 흐림양평23.6℃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강화23.0℃
  • 흐림태백21.3℃
  • 흐림충주23.7℃
  • 흐림구미23.7℃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경주시23.1℃
  • 흐림영주23.8℃
  • 비울릉도24.9℃
  • 흐림이천24.0℃
  • 흐림함양군23.9℃
  • 흐림북강릉23.5℃
  • 흐림대구23.7℃
  • 흐림부안22.9℃
  • 흐림동두천23.6℃
  • 구름많음김해시24.4℃
  • 흐림원주23.5℃
  • 흐림수원23.6℃
  • 흐림포항24.5℃
  • 천둥번개흑산도25.1℃
  • 흐림홍천23.2℃
  • 맑음서귀포28.0℃
  • 비홍성23.5℃

용인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5 08:49:00
시 홈페이지에...개인·법인 등 지방세·세외수입 102억 체납자

용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 용인시청사 젼경.  [용인시 제공]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체납액은 10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 원), 법인 75곳(31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 원), 법인 4곳(15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10건에 8억 70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 66건 4억 90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