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투기 막는다'....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맑음고창군31.1℃
  • 흐림양평25.3℃
  • 맑음장수28.2℃
  • 맑음서산29.3℃
  • 맑음청송군32.5℃
  • 맑음양산시33.9℃
  • 맑음밀양36.1℃
  • 맑음강진군33.0℃
  • 맑음영덕32.9℃
  • 맑음광양시32.4℃
  • 맑음구미33.7℃
  • 맑음흑산도30.1℃
  • 맑음해남30.7℃
  • 맑음강릉33.2℃
  • 맑음상주31.0℃
  • 맑음금산29.9℃
  • 구름많음동두천26.2℃
  • 맑음장흥32.1℃
  • 맑음군산27.3℃
  • 맑음목포30.2℃
  • 맑음여수32.3℃
  • 맑음북강릉32.9℃
  • 맑음태백28.1℃
  • 맑음울산34.8℃
  • 구름많음제천27.7℃
  • 맑음남해32.2℃
  • 맑음청주31.4℃
  • 맑음세종29.2℃
  • 맑음거제27.8℃
  • 흐림서울24.9℃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남원31.7℃
  • 맑음경주시37.3℃
  • 맑음울릉도29.8℃
  • 구름많음파주27.6℃
  • 맑음임실29.6℃
  • 맑음광주32.4℃
  • 맑음보은28.6℃
  • 맑음진도군30.5℃
  • 맑음대전30.9℃
  • 구름많음백령도26.5℃
  • 흐림북춘천26.5℃
  • 맑음대구35.8℃
  • 맑음추풍령29.4℃
  • 맑음부산30.6℃
  • 맑음봉화30.3℃
  • 맑음전주30.3℃
  • 맑음보성군32.7℃
  • 맑음정읍31.1℃
  • 맑음창원31.8℃
  • 맑음홍성28.4℃
  • 맑음안동32.1℃
  • 맑음의령군34.1℃
  • 구름많음속초34.0℃
  • 맑음보령28.6℃
  • 맑음문경30.4℃
  • 흐림철원24.5℃
  • 맑음강화26.4℃
  • 맑음영주29.5℃
  • 맑음영광군30.2℃
  • 맑음울진34.4℃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인제26.8℃
  • 맑음진주33.6℃
  • 구름많음고산26.7℃
  • 맑음순천30.5℃
  • 맑음고창30.2℃
  • 맑음의성32.7℃
  • 맑음합천34.6℃
  • 맑음포항36.7℃
  • 구름많음성산30.5℃
  • 구름많음수원26.5℃
  • 맑음북부산33.0℃
  • 구름많음정선군30.0℃
  • 흐림원주27.3℃
  • 구름많음통영29.0℃
  • 맑음인천25.8℃
  • 맑음서청주29.6℃
  • 구름많음동해33.8℃
  • 맑음부안29.6℃
  • 구름많음충주30.4℃
  • 맑음제주32.8℃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거창32.3℃
  • 맑음영천35.4℃
  • 맑음산청33.5℃
  • 흐림춘천27.4℃
  • 흐림이천26.9℃
  • 맑음북창원33.2℃
  • 맑음완도30.9℃
  • 맑음고흥31.8℃
  • 구름많음영월29.0℃
  • 맑음김해시32.2℃
  • 맑음순창군30.9℃
  • 맑음함양군31.7℃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부여30.3℃

'불법투기 막는다'....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박상준
기사승인 : 2023-12-28 08:43:43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0.8㎢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를 오는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감도.[UPI뉴스 자료사진]

 

도는 지난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28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허가구역은 이미 지정된 동산리·죽본리 일원을 중심으로 설계 변경부분을 반영해 1만 8000㎡가 늘어난 580필지 87만 177㎡이다.


해당 지역은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다.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계부서와 논산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