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투기 막는다'....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맑음완도26.0℃
  • 맑음해남26.3℃
  • 맑음제천17.9℃
  • 맑음서귀포26.0℃
  • 맑음고흥24.9℃
  • 맑음문경19.7℃
  • 맑음북춘천22.9℃
  • 맑음목포27.3℃
  • 맑음임실23.5℃
  • 맑음울릉도21.5℃
  • 맑음인제19.5℃
  • 맑음북강릉20.5℃
  • 맑음북창원25.5℃
  • 맑음동두천23.3℃
  • 맑음김해시24.0℃
  • 맑음흑산도25.3℃
  • 맑음보은21.3℃
  • 맑음영천22.7℃
  • 맑음거창21.3℃
  • 맑음양산시25.1℃
  • 맑음천안23.4℃
  • 맑음장흥25.5℃
  • 맑음양평24.6℃
  • 맑음통영24.9℃
  • 맑음강릉23.6℃
  • 맑음상주22.9℃
  • 맑음보성군23.1℃
  • 맑음수원25.7℃
  • 맑음정선군20.3℃
  • 맑음고산25.1℃
  • 맑음군산25.3℃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4.3℃
  • 맑음백령도23.5℃
  • 맑음거제24.6℃
  • 구름많음고창25.7℃
  • 맑음춘천23.0℃
  • 맑음순창군25.0℃
  • 맑음추풍령20.8℃
  • 맑음서청주24.0℃
  • 맑음파주22.7℃
  • 맑음철원22.7℃
  • 맑음진주22.7℃
  • 흐림제주26.3℃
  • 맑음부산24.8℃
  • 맑음여수25.9℃
  • 맑음창원25.2℃
  • 맑음서산25.2℃
  • 맑음정읍25.8℃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동해23.0℃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순천21.1℃
  • 맑음부여25.2℃
  • 맑음포항25.3℃
  • 맑음영월20.1℃
  • 맑음북부산24.9℃
  • 맑음세종24.2℃
  • 맑음산청21.6℃
  • 맑음속초22.1℃
  • 맑음함양군22.2℃
  • 맑음장수21.0℃
  • 맑음밀양24.8℃
  • 맑음광주25.3℃
  • 구름많음성산26.4℃
  • 맑음인천26.6℃
  • 맑음태백17.7℃
  • 맑음청주25.8℃
  • 맑음강화24.3℃
  • 맑음대구24.0℃
  • 맑음남해25.0℃
  • 흐림의성23.8℃
  • 맑음충주22.2℃
  • 맑음영주18.1℃
  • 맑음울산23.6℃
  • 맑음남원24.0℃
  • 맑음의령군22.3℃
  • 구름많음구미24.5℃
  • 맑음서울25.1℃
  • 맑음울진23.1℃
  • 맑음전주25.7℃
  • 맑음부안25.0℃
  • 흐림영덕22.8℃
  • 맑음금산24.0℃
  • 맑음대전24.7℃
  • 맑음합천23.3℃
  • 맑음보령25.6℃
  • 맑음원주23.3℃
  • 맑음이천21.9℃
  • 맑음영광군26.3℃
  • 맑음홍천21.8℃
  • 맑음홍성23.9℃
  • 맑음봉화20.1℃
  • 맑음강진군26.2℃
  • 맑음경주시22.8℃
  • 흐림청송군22.3℃
  • 맑음안동22.3℃

'불법투기 막는다'....논산 국방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8 08:43:43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0.8㎢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죽본리 일원 0.8㎢를 오는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감도.[UPI뉴스 자료사진]

 

도는 지난 20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28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허가구역은 이미 지정된 동산리·죽본리 일원을 중심으로 설계 변경부분을 반영해 1만 8000㎡가 늘어난 580필지 87만 177㎡이다.


해당 지역은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1년 1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다.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계부서와 논산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는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