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 소식] 2월 27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 맑음상주25.4℃
  • 맑음거창25.7℃
  • 맑음울산21.9℃
  • 맑음고흥22.7℃
  • 맑음충주27.1℃
  • 맑음강진군25.4℃
  • 맑음수원27.3℃
  • 맑음순창군26.3℃
  • 맑음인제26.6℃
  • 맑음고창군26.8℃
  • 맑음의령군25.8℃
  • 맑음고산23.1℃
  • 맑음장흥24.8℃
  • 맑음남원26.9℃
  • 맑음안동25.5℃
  • 맑음속초19.6℃
  • 맑음부산22.4℃
  • 맑음보은25.8℃
  • 맑음동해20.5℃
  • 맑음거제21.5℃
  • 맑음북춘천26.7℃
  • 맑음춘천26.3℃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영월28.1℃
  • 맑음경주시26.1℃
  • 맑음의성26.5℃
  • 맑음포항19.2℃
  • 맑음보령25.7℃
  • 맑음제주22.7℃
  • 맑음광양시25.0℃
  • 맑음밀양26.7℃
  • 맑음완도25.1℃
  • 맑음파주27.0℃
  • 맑음금산26.4℃
  • 맑음청송군26.6℃
  • 맑음서청주26.2℃
  • 맑음임실27.1℃
  • 맑음대전27.5℃
  • 맑음영광군27.3℃
  • 맑음세종26.2℃
  • 맑음창원22.0℃
  • 맑음정읍26.9℃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화25.3℃
  • 맑음영덕20.6℃
  • 맑음영천25.2℃
  • 맑음청주27.5℃
  • 맑음해남25.2℃
  • 맑음여수21.7℃
  • 맑음장수25.9℃
  • 맑음강릉25.8℃
  • 맑음홍성26.8℃
  • 맑음부여26.3℃
  • 맑음군산26.4℃
  • 맑음천안26.4℃
  • 맑음정선군27.5℃
  • 맑음영주25.9℃
  • 맑음울진18.5℃
  • 맑음김해시26.6℃
  • 맑음대관령24.3℃
  • 맑음흑산도22.5℃
  • 맑음태백25.9℃
  • 맑음원주27.0℃
  • 맑음제천25.7℃
  • 맑음전주28.0℃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부안26.9℃
  • 맑음문경24.9℃
  • 맑음철원26.7℃
  • 맑음산청25.8℃
  • 구름많음성산20.8℃
  • 맑음북창원25.6℃
  • 맑음서울28.2℃
  • 맑음홍천27.0℃
  • 맑음추풍령24.3℃
  • 맑음남해23.0℃
  • 맑음인천25.9℃
  • 맑음진주24.7℃
  • 맑음봉화26.5℃
  • 맑음광주28.0℃
  • 맑음이천27.0℃
  • 맑음통영23.3℃
  • 맑음대구25.2℃
  • 맑음동두천27.9℃
  • 맑음합천27.4℃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순천25.2℃
  • 맑음함양군26.4℃
  • 맑음서산27.2℃
  • 맑음양평27.0℃
  • 맑음북강릉24.9℃
  • 맑음고창27.0℃
  • 맑음구미26.8℃
  • 맑음북부산25.6℃
  • 맑음진도군22.0℃

[성남 소식] 2월 27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6-01-27 08:41:41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1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오는 8월 중 지급한다.

 

지난해 보상금을 받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1296명, 지급액은 총 3억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 3종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은 83%(1077명)로, 보상금액은 총지급액의 77%(2억3700만 원)를 차지했다.

 

▲ 국방부 군소음포털 큐알(QR)코드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