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 소식] 2월 27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 맑음울진26.9℃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6℃
  • 맑음진주29.1℃
  • 맑음세종27.7℃
  • 맑음남해28.0℃
  • 맑음포항31.1℃
  • 맑음광양시29.7℃
  • 맑음거제27.9℃
  • 맑음군산28.1℃
  • 맑음강화26.3℃
  • 맑음영주25.1℃
  • 맑음순창군28.9℃
  • 맑음서울29.0℃
  • 맑음천안27.7℃
  • 맑음부안27.3℃
  • 맑음금산27.5℃
  • 맑음춘천27.9℃
  • 맑음양평27.9℃
  • 맑음창원28.8℃
  • 맑음전주29.6℃
  • 맑음통영28.3℃
  • 맑음밀양31.3℃
  • 맑음임실27.6℃
  • 맑음북부산29.7℃
  • 맑음보령27.5℃
  • 맑음고산28.2℃
  • 맑음백령도26.1℃
  • 맑음파주25.7℃
  • 맑음강진군29.4℃
  • 맑음경주시29.0℃
  • 맑음인제25.2℃
  • 맑음완도28.0℃
  • 맑음영덕26.9℃
  • 맑음거창27.1℃
  • 맑음고창27.4℃
  • 맑음추풍령26.5℃
  • 맑음수원27.4℃
  • 구름많음영월25.9℃
  • 맑음상주27.2℃
  • 맑음영광군27.1℃
  • 맑음여수29.8℃
  • 구름많음제천24.8℃
  • 맑음김해시29.1℃
  • 맑음의성27.1℃
  • 구름많음북강릉26.3℃
  • 맑음남원29.5℃
  • 맑음정읍28.5℃
  • 맑음봉화24.6℃
  • 맑음북춘천27.3℃
  • 맑음보성군28.4℃
  • 맑음청주30.2℃
  • 구름많음강릉27.7℃
  • 맑음합천28.7℃
  • 맑음양산시29.8℃
  • 맑음홍성27.8℃
  • 맑음제주30.1℃
  • 맑음의령군28.0℃
  • 맑음서청주26.7℃
  • 맑음순천26.9℃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안동29.1℃
  • 맑음부산29.5℃
  • 맑음해남28.2℃
  • 구름많음태백23.3℃
  • 맑음영천27.9℃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동해26.5℃
  • 맑음청송군26.6℃
  • 맑음문경26.0℃
  • 구름많음속초27.0℃
  • 맑음흑산도27.0℃
  • 맑음인천28.3℃
  • 맑음북창원30.7℃
  • 맑음함양군27.8℃
  • 맑음장흥27.5℃
  • 맑음부여27.9℃
  • 맑음원주28.1℃
  • 맑음진도군27.1℃
  • 맑음서귀포29.1℃
  • 맑음고창군28.6℃
  • 맑음광주29.7℃
  • 맑음대구30.8℃
  • 맑음대전28.3℃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6.8℃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홍천27.7℃
  • 맑음장수24.5℃
  • 맑음보은26.2℃
  • 맑음고흥27.2℃
  • 맑음목포28.6℃
  • 맑음구미28.6℃
  • 맑음산청28.2℃
  • 맑음이천27.1℃
  • 맑음울릉도26.4℃
  • 맑음울산28.6℃

[성남 소식] 2월 27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27 08:41:41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1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보상금은 오는 8월 중 지급한다.

 

지난해 보상금을 받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1296명, 지급액은 총 3억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소음피해 정도 3종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은 83%(1077명)로, 보상금액은 총지급액의 77%(2억3700만 원)를 차지했다.

 

▲ 국방부 군소음포털 큐알(QR)코드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