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25만원 지원

  • 맑음남해21.9℃
  • 맑음고산19.6℃
  • 맑음밀양23.2℃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18.1℃
  • 맑음여수20.8℃
  • 맑음정읍21.9℃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경주시25.9℃
  • 맑음제천19.8℃
  • 맑음해남22.3℃
  • 맑음목포19.9℃
  • 맑음서산21.8℃
  • 맑음철원19.8℃
  • 맑음합천22.6℃
  • 맑음춘천20.3℃
  • 맑음울릉도23.6℃
  • 맑음청송군21.7℃
  • 맑음김해시25.4℃
  • 맑음장수20.7℃
  • 맑음북부산24.0℃
  • 맑음원주21.1℃
  • 맑음세종21.4℃
  • 맑음금산20.6℃
  • 맑음인제18.8℃
  • 맑음구미25.6℃
  • 맑음성산23.7℃
  • 맑음천안20.4℃
  • 맑음거창22.0℃
  • 맑음강진군21.8℃
  • 맑음영광군20.8℃
  • 맑음영주21.7℃
  • 맑음산청22.0℃
  • 맑음울진23.3℃
  • 맑음의령군22.5℃
  • 맑음안동21.8℃
  • 맑음울산26.4℃
  • 맑음백령도19.3℃
  • 맑음고흥24.1℃
  • 맑음진주22.2℃
  • 맑음창원24.7℃
  • 맑음추풍령21.5℃
  • 맑음서울22.2℃
  • 맑음의성22.4℃
  • 맑음북춘천20.6℃
  • 맑음서청주20.5℃
  • 맑음홍천20.0℃
  • 맑음흑산도21.4℃
  • 맑음대관령21.0℃
  • 맑음파주19.6℃
  • 맑음영덕27.1℃
  • 맑음상주23.9℃
  • 맑음장흥22.5℃
  • 맑음통영22.0℃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21.7℃
  • 맑음인천20.2℃
  • 맑음양산시25.3℃
  • 맑음전주22.5℃
  • 맑음보령22.5℃
  • 맑음보성군22.5℃
  • 맑음부산25.1℃
  • 맑음광양시23.3℃
  • 맑음영천23.3℃
  • 맑음제주22.9℃
  • 맑음영월20.2℃
  • 맑음대전22.3℃
  • 맑음양평20.0℃
  • 맑음남원20.7℃
  • 맑음부안21.5℃
  • 맑음보은20.9℃
  • 맑음봉화20.7℃
  • 맑음북강릉26.5℃
  • 맑음수원21.5℃
  • 맑음동두천21.9℃
  • 맑음강릉27.2℃
  • 맑음고창군21.2℃
  • 맑음홍성21.9℃
  • 맑음포항25.3℃
  • 맑음북창원25.0℃
  • 맑음대구24.9℃
  • 맑음진도군21.9℃
  • 맑음군산21.1℃
  • 맑음서귀포22.4℃
  • 맑음충주20.9℃
  • 맑음문경24.9℃
  • 맑음동해22.7℃
  • 구름많음속초24.8℃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강화21.6℃
  • 맑음광주21.6℃
  • 맑음임실21.3℃
  • 맑음이천20.6℃
  • 맑음순창군20.6℃
  • 맑음순천22.9℃
  • 맑음거제23.8℃
  • 맑음함양군22.1℃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25만원 지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10-04 08:34:44

전남 영광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 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제공]

 

'2024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군민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타 정부와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규 모집대상은 12가구로 실제 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소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구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