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 소식]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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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소식]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금 인상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6 08:41:26

취약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 금액이 인상됐다.

 

▲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포스터.  [시흥시 제공]

 

16일 경기도 시흥시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시행 중이다. 에너지 요금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 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7만 9500원 △2인 세대 38만 1800원 △3인 세대 52만 2600원 △4인 이상 세대 69만 2700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위 금액은 2023년 지원 금액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www.energyv.or.kr) 또는 유선전화(1600-3190)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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