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硏, 0.5&0.75잡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실천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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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0.5&0.75잡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실천과제 제안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2-20 08:37:41
'경기도 민간기업 가족친화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밝혀
'돌봄기회 지원금' 추진, 소규모 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제안

가족친화문화가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20일 발간한 '경기도 민간기업 가족친화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족친화 지원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 가족친화제도 인지도 설문조사 그래픽.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도는 2022년 기준 전국 민간기업 4개 중 1개가 위치한 만큼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한 일과 가족생활 양립, 저출산과 돌봄 위기 해소 필요성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상황이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실효성을 거둔 제도를 민간기업 저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높은 대목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민간기업 CEO 217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 실태, 효과 및 인식을 조사했고, 재직 중인 근로자와 CEO 11명을 대상으로는 심층면접조사도 병행했다. 이 조사는 접근 대상이 쉽지 않은 다수의 CEO를 대상으로 해 근로자뿐 아니라 직접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사 결과, '출산전후휴가'(92.6%)와 '배우자 출산휴가'(91.7%) 등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돌봄지원제도 사용은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근로자 100명에서 300명 사이인 기업에서 75.0%가 이용한 반면 근로자 1명에서 9명 사이인 기업은 이용률이 9.5%에 불과했다.

 

이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시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32.9%),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5.0%), '비용 부담'(11.4%) 등이 주 요인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체할 인력도, 운용할 비용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CEO 인식 개선'(59.3%), '기업 대외 이미지 제고'(58.6%)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었으나, '우수 인력 채용'(30.0%)과 '이직률 감소'(39.3%)에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가족친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는 '유연근로제 확산'(23.5%)과 '중소기업 지원'(16.1%)를 꼽았다.

 

연구원은 특히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을 △동의형(적극 도입) △타협형(최소한의 제도 운영) △왜곡형(운영 의지 부족, 외형만 유지) △저항형(도입 연기 또는 거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지원 정책 로드맵을 보고서에 담아 구체화했다.

 

경기연구원은 제도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족친화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며 9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9개 실천과제는 △경기 가족친화인증제도 프리미엄화 △가족친화 리더 기업 네트워크 △직장 내 찾아가는 가족친화교육 다면화 △'리프레시 제도' 및 '0.5&0.75잡 제도' 확산 △조직 내 가족 중심 교류활동 활성화 △'경기도 돌봄기회 지원금' 추진 △소규모 기업 인센티브 강화 △경기 가족친화인증제도 항목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고 △'경기도 중소기업 대체인력풀' 운영이다.

 

황은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친화 문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며 존중받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족친화제도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기업 특성에 맞춘 효과적인 정책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 가족친화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화·사람·제도를 아우르는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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