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스코 아르헨티나, 염산 수입 절차 위반 '1만 달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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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아르헨티나, 염산 수입 절차 위반 '1만 달러' 과징금

설석용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9 08:41:58
500kg 염산 관계 당국 승인 완료 전 수입 허가
살타주 법원 "범죄 행위 없어…과징금 1만 달러"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리튬 생산 공정에 필요한 염산을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적 실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형사 처벌 대신 지역 사회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사법 당국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살타주 지역 매체 헨떼데살타(gentedesalta)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언론은 지난 5일(현지시간)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500Kg 이상 염산을 수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포스코는 6개월 이내에 1만 달러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이 돈은 살타주 고산 지대인 로스 안데스(Los Andes) 지역의 학교와 보건소 운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 포스코 아르헨티나 공장 전경. [포스코 아르헨티나 제공]

 

보도에 따르면, 살타주 제2연방 보증 법원의 마리에라 히메네스(Mariela Giménez) 판사는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1만 달러(USD)의 과징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3월,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한국에서 염산을 수입하기 위해 볼리비아 접경 지역인 살바도르 마자(Salvador Mazza) 통관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 총국은 서류상 미비점을 발견하고, 화학물질 관리 당국에 알렸으며, 사건은 검찰의 '복합 사건 수사팀'으로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포스코 측의 세관 신고 절차는 정상적이었으나 국가 기관의 최종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수입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마약 제조 등과 관련된 형사 범죄가 아닌 단순한 '행정적 불일치(irregularidad administrativa)'로 판단하고 벌금 처분을 제안했고, 포스코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해당 물품은 세관 총국의 명령에 따라 압수됐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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