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속 건의로 도내 어선 서해해역 야간조업 허용

  • 흐림성산22.3℃
  • 맑음정읍23.9℃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구미25.0℃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북창원24.7℃
  • 맑음충주24.4℃
  • 구름많음강진군25.2℃
  • 맑음대전24.0℃
  • 맑음봉화22.9℃
  • 구름많음순천23.6℃
  • 구름많음진주23.5℃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수원24.3℃
  • 구름많음영천21.8℃
  • 맑음부안23.4℃
  • 맑음강릉22.5℃
  • 맑음대관령19.5℃
  • 맑음영광군23.1℃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보성군23.9℃
  • 맑음북강릉21.8℃
  • 구름많음통영23.7℃
  • 맑음해남24.4℃
  • 맑음춘천23.5℃
  • 맑음고창군24.2℃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광양시24.0℃
  • 흐림경주시22.5℃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광주24.3℃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청송군24.1℃
  • 구름많음군산22.9℃
  • 맑음이천25.5℃
  • 맑음태백22.0℃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남해23.4℃
  • 구름많음흑산도22.4℃
  • 구름많음완도25.6℃
  • 맑음서청주23.3℃
  • 맑음영월23.0℃
  • 구름많음합천23.1℃
  • 구름많음함양군23.9℃
  • 맑음고흥25.6℃
  • 맑음원주23.8℃
  • 구름많음울릉도20.2℃
  • 흐림밀양23.7℃
  • 구름많음울진20.0℃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의령군23.3℃
  • 맑음서울25.1℃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동두천24.4℃
  • 맑음보은22.9℃
  • 흐림부산23.1℃
  • 맑음제천22.3℃
  • 맑음의성24.1℃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부여23.6℃
  • 구름많음여수23.2℃
  • 흐림서귀포23.2℃
  • 맑음진도군23.7℃
  • 구름많음거제22.2℃
  • 맑음홍성24.5℃
  • 구름많음전주24.3℃
  • 맑음파주24.1℃
  • 맑음서산25.0℃
  • 구름많음산청23.8℃
  • 맑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영주22.8℃
  • 맑음천안23.7℃
  • 맑음안동23.3℃
  • 맑음고창23.0℃
  • 맑음금산24.3℃
  • 구름많음거창23.1℃
  • 구름많음북부산24.3℃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홍천23.0℃
  • 구름많음포항21.4℃
  • 맑음철원23.2℃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김해시23.1℃
  • 맑음북춘천23.1℃
  • 맑음인천24.2℃
  • 맑음양평24.0℃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인제23.5℃
  • 맑음문경24.6℃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동해21.3℃
  • 흐림울산21.6℃
  • 맑음세종23.4℃

경기도 지속 건의로 도내 어선 서해해역 야간조업 허용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1-29 08:15:57
규제 완화 해역 내 공무원 승선 야간 조업 지도 등 안전관리 시
조업 시간 증가로 연간 척 당 2천만 원 이상 추가 소득 기대

경기도가 도내 어업인들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온 결과 야간 조업이 금지됐던 일부 서해 연안해역에서 성어기인 3월부터 조업이 가능해졌다.

 

▲ 경기 서해안 규제완화 어장도. [경기도 제공]

 

29일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에 따르면 북위37°30'이남 서해 연안 해역(해양수산부 공고해역)에서는 3~6월 경기·인천 민간어선에 경기도 및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승선해 야간 조업지도 등 안전관리를 할 경우 야간항행과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982년부터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야간 조업·항행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도내 연안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 시간이 길어 조업과 수산물 위탁판매를 위해서는 야간 조업과 항행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업 안전과 안보 여건을 전제로 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타 지자체 근해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현행대로 제한한다.

 

또 남양만 일대 경기도 공고 해역은 기존대로 도내 어업인들의 어장환경 보호 및 자원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야간 조업 제한을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현행 출어·조업시간(약 14시간/일) 대비 약 11% 조업시간이 증가되면서 어획량 증대로 연안어선 척당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규제 완화 해역에 대해 △공무원 당직 체계 운영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인천시·해경·군·수협과의 상황 공유 △성어기 및 민감 해역 집중 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야간 조업에 따른 사고 예방과 질서 있는 조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후 이번 달 공고할 예정이며, 상반기 시범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대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서해특정해역에서 이뤄지는 연안자망 꽃게 어업에도 경기도 어선이 신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덕적도 서방어업구역에 연안자망 꽃게 총허용어획량(TAC) 신규진입(60톤)을 확정했다.

 

이에 도내 연안 자망어선 25척은 올해 봄철 어기부터 해당 구역에서 꽃게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어업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20년부터 해수부에 신규참여를 지속 건의해 왔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조치는 어업 현장의 요구와 자원보호·관리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라며 "당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