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 흐림보성군21.2℃
  • 흐림임실21.3℃
  • 구름많음영월20.8℃
  • 흐림강진군20.8℃
  • 비울산21.7℃
  • 흐림고창군22.5℃
  • 구름많음영주20.0℃
  • 흐림남원21.4℃
  • 박무울릉도21.6℃
  • 흐림진주21.2℃
  • 맑음보령23.2℃
  • 흐림산청21.2℃
  • 구름많음문경21.3℃
  • 흐림철원20.8℃
  • 흐림광주21.7℃
  • 흐림완도20.6℃
  • 맑음파주22.0℃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동두천21.2℃
  • 흐림청송군19.9℃
  • 흐림원주23.2℃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보은21.9℃
  • 흐림순천20.6℃
  • 맑음북강릉21.4℃
  • 흐림통영20.5℃
  • 흐림고산22.8℃
  • 흐림상주22.8℃
  • 흐림영광군22.2℃
  • 흐림영천22.8℃
  • 흐림금산22.4℃
  • 흐림양산시22.1℃
  • 흐림구미22.8℃
  • 흐림양평22.2℃
  • 흐림거제20.9℃
  • 흐림추풍령20.7℃
  • 흐림울진22.0℃
  • 흐림포항23.8℃
  • 흐림의령군21.7℃
  • 흐림북춘천22.0℃
  • 구름많음부여22.6℃
  • 맑음속초23.8℃
  • 흐림거창21.5℃
  • 구름많음충주22.6℃
  • 박무홍성22.9℃
  • 구름많음서산23.1℃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수원22.9℃
  • 비목포21.6℃
  • 흐림진도군20.4℃
  • 흐림대구23.5℃
  • 안개흑산도19.4℃
  • 박무백령도23.3℃
  • 맑음강릉25.4℃
  • 흐림안동22.0℃
  • 흐림북창원22.3℃
  • 비부산21.5℃
  • 흐림영덕21.0℃
  • 구름많음세종21.9℃
  • 흐림남해21.1℃
  • 구름많음서청주22.0℃
  • 구름많음천안21.5℃
  • 흐림전주22.7℃
  • 흐림순창군21.4℃
  • 비창원21.7℃
  • 비여수21.0℃
  • 흐림인천22.9℃
  • 흐림군산22.5℃
  • 비제주22.2℃
  • 흐림강화21.8℃
  • 흐림고창22.4℃
  • 박무청주24.0℃
  • 흐림장수19.8℃
  • 흐림의성21.6℃
  • 흐림부안23.3℃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대전23.2℃
  • 흐림장흥20.7℃
  • 흐림이천22.5℃
  • 박무서울23.1℃
  • 흐림정읍22.6℃
  • 맑음대관령18.3℃
  • 흐림춘천21.7℃
  • 구름많음봉화17.9℃
  • 맑음태백17.8℃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2.7℃
  • 흐림해남20.8℃
  • 맑음동해21.6℃
  • 맑음제천20.2℃
  • 흐림광양시21.7℃
  • 흐림북부산22.1℃
  • 흐림인제20.9℃
  • 흐림김해시21.6℃
  • 흐림합천22.1℃
  • 흐림경주시21.7℃
  • 흐림함양군21.6℃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2-23 08:19:56
빈집 철거 후 나대지 공공활용 경우 소유자 재산세 동결 건의

경기도가 빈집 해소 촉진을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빈집 해소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으로,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내달 가평군도 포함된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연천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시의 빈집까이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 빈집이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빈집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그 종합판인 '빈집 해소 3법'을 마련했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