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죽전 채석장 절대 불가" 방침

  • 구름많음북창원19.3℃
  • 흐림의령군17.7℃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청송군20.3℃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청주19.5℃
  • 구름많음밀양19.9℃
  • 흐림북춘천17.7℃
  • 구름많음서울19.5℃
  • 흐림산청16.8℃
  • 흐림북부산19.1℃
  • 구름많음강진군18.5℃
  • 맑음태백19.8℃
  • 맑음대전20.9℃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성산23.9℃
  • 구름많음합천19.3℃
  • 맑음의성20.0℃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강릉23.4℃
  • 맑음서청주18.5℃
  • 흐림여수18.4℃
  • 맑음제천17.2℃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전주21.7℃
  • 맑음세종19.9℃
  • 구름많음해남19.4℃
  • 구름많음원주19.2℃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많음장흥17.9℃
  • 맑음천안18.6℃
  • 맑음영덕23.0℃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고창군21.5℃
  • 흐림부산21.2℃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영월18.5℃
  • 맑음홍성21.4℃
  • 구름많음울진22.6℃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금산18.9℃
  • 맑음봉화18.0℃
  • 맑음동해23.1℃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홍천18.3℃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울릉도21.6℃
  • 흐림인제17.8℃
  • 맑음안동18.3℃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경주시23.1℃
  • 흐림진도군20.4℃
  • 맑음보은18.2℃
  • 구름많음서귀포24.4℃
  • 구름많음문경20.0℃
  • 맑음충주17.2℃
  • 구름많음파주19.7℃
  • 흐림남해17.8℃
  • 구름많음순천18.3℃
  • 구름많음양산시19.7℃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창원℃
  • 구름많음광주19.2℃
  • 맑음상주18.2℃
  • 구름많음인천20.7℃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많음임실20.1℃
  • 흐림고흥19.2℃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구미20.8℃
  • 흐림완도18.8℃
  • 맑음서산21.6℃
  • 흐림광양시18.7℃
  • 맑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양평17.0℃
  • 맑음수원21.2℃
  • 맑음북강릉23.6℃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김해시18.6℃
  • 흐림진주16.6℃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대구20.3℃
  • 맑음순창군18.4℃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남원17.7℃
  • 맑음영천20.9℃

용인시 "죽전 채석장 절대 불가" 방침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10 08:25:20
학교·주거지 인접한 곳...3년 전 산자부 협의 때 '부동의' 전달
인가권자 경기도 협의 요청에도 두 차례 개발행위 '불가' 회신

용인시가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급경사지에 추진하는 A사의 채석장 설치 추진에 대해 '불허' 방침을 10일 재천명했다.

 

▲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시는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A사가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한 용인시 입장이다.

 

A사는 2만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의 3 일대 18만 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해 왔다.

 

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광물을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채굴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사업자는 이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하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고 시에 회신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A사가 계획한 채석장은 인근에 학교나 아파트 단지가 있어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다"면서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