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 받습니다"

  • 흐림울산22.2℃
  • 구름많음정선군25.8℃
  • 구름많음인천24.2℃
  • 흐림강진군23.2℃
  • 흐림영광군23.7℃
  • 흐림성산23.4℃
  • 맑음백령도24.6℃
  • 맑음속초25.4℃
  • 흐림포항24.6℃
  • 흐림진도군23.6℃
  • 비여수21.5℃
  • 흐림고산22.9℃
  • 맑음안동26.1℃
  • 흐림제주22.8℃
  • 구름많음부여25.0℃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영덕25.9℃
  • 구름많음홍천24.1℃
  • 비북부산22.1℃
  • 흐림남해21.6℃
  • 구름많음북춘천24.2℃
  • 구름많음울릉도22.2℃
  • 흐림거창23.0℃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동해28.7℃
  • 흐림청주26.3℃
  • 흐림양산시22.4℃
  • 구름많음양평24.7℃
  • 흐림고흥22.5℃
  • 구름많음제천23.6℃
  • 맑음천안24.9℃
  • 흐림장흥23.3℃
  • 흐림청송군25.1℃
  • 흐림경주시23.7℃
  • 흐림광양시22.3℃
  • 흐림해남24.0℃
  • 흐림서귀포23.2℃
  • 흐림밀양24.2℃
  • 흐림순창군23.1℃
  • 구름많음보은25.2℃
  • 맑음태백24.5℃
  • 구름많음영월25.1℃
  • 구름많음영주26.1℃
  • 구름많음세종24.9℃
  • 흐림장수21.5℃
  • 맑음홍성26.8℃
  • 흐림정읍23.9℃
  • 흐림고창23.8℃
  • 맑음봉화25.0℃
  • 구름많음서청주25.9℃
  • 흐림군산24.8℃
  • 흐림보성군22.7℃
  • 흐림파주24.1℃
  • 구름많음충주25.6℃
  • 맑음서산25.9℃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원주25.7℃
  • 흐림목포22.8℃
  • 흐림산청23.1℃
  • 흐림강화24.2℃
  • 맑음문경26.9℃
  • 박무서울24.5℃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순천21.9℃
  • 흐림함양군22.9℃
  • 흐림구미24.9℃
  • 흐림전주24.9℃
  • 흐림대구24.7℃
  • 흐림광주24.1℃
  • 흐림거제20.8℃
  • 흐림임실22.5℃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상주26.6℃
  • 흐림의성24.7℃
  • 맑음수원25.6℃
  • 흐림남원22.8℃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합천23.2℃
  • 흐림의령군23.1℃
  • 흐림통영21.0℃
  • 구름많음인제24.0℃
  • 맑음강릉28.6℃
  • 맑음울진28.6℃
  • 흐림북창원22.7℃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이천25.4℃
  • 맑음대관령22.0℃
  • 비창원21.6℃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춘천24.8℃
  • 흐림김해시21.3℃
  • 비부산22.0℃
  • 구름많음영천24.6℃
  • 흐림철원23.4℃
  • 맑음북강릉28.3℃
  • 흐림부안24.8℃
  • 구름많음대전25.3℃

성남시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 받습니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05 08:09:03
4월 19일까지...마을회관·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 등 대상

경기 성남시는 지역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신청한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공공, 민간분야의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다.

 

시는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내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내달 19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재난안전관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관리자)가 배치되거나, 공사 중인 건물 및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합동 점검팀이 현장에 가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점검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