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 받습니다"

  • 흐림임실23.4℃
  • 흐림울진24.7℃
  • 흐림동해24.8℃
  • 흐림진주23.3℃
  • 흐림서청주24.1℃
  • 흐림정읍24.8℃
  • 흐림대구24.1℃
  • 흐림전주24.7℃
  • 구름많음서귀포28.5℃
  • 구름많음고흥26.0℃
  • 흐림속초24.5℃
  • 맑음제주29.3℃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장흥25.4℃
  • 흐림양평24.9℃
  • 흐림강화23.3℃
  • 흐림해남26.5℃
  • 흐림파주23.5℃
  • 흐림산청24.2℃
  • 흐림북춘천23.6℃
  • 맑음진도군27.0℃
  • 흐림포항24.5℃
  • 흐림대관령20.7℃
  • 흐림청주27.1℃
  • 흐림흑산도26.0℃
  • 흐림영주24.6℃
  • 흐림고창25.3℃
  • 흐림양산시24.2℃
  • 흐림강릉24.7℃
  • 흐림춘천23.8℃
  • 구름많음목포25.8℃
  • 흐림영월24.0℃
  • 구름많음광양시24.5℃
  • 구름많음보은24.7℃
  • 흐림거창23.9℃
  • 흐림군산24.8℃
  • 흐림영천23.4℃
  • 흐림안동25.5℃
  • 흐림수원25.3℃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경주시23.4℃
  • 흐림부여24.6℃
  • 흐림함양군24.2℃
  • 흐림홍성25.3℃
  • 흐림고창군25.0℃
  • 흐림의성25.3℃
  • 흐림북강릉23.9℃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김해시24.7℃
  • 흐림의령군23.5℃
  • 흐림이천24.6℃
  • 흐림울릉도24.4℃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여수26.7℃
  • 흐림울산23.1℃
  • 흐림북부산25.0℃
  • 비서울26.5℃
  • 흐림서산24.1℃
  • 흐림철원23.0℃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밀양23.9℃
  • 흐림남원24.0℃
  • 흐림구미24.3℃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동두천24.2℃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제천23.4℃
  • 흐림원주26.0℃
  • 구름많음충주24.8℃
  • 흐림봉화23.9℃
  • 흐림북창원25.4℃
  • 흐림장수23.0℃
  • 구름많음세종25.0℃
  • 흐림청송군24.8℃
  • 흐림영광군24.8℃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순천22.8℃
  • 흐림태백22.7℃
  • 맑음성산27.6℃
  • 흐림순창군24.2℃
  • 구름많음금산23.6℃
  • 흐림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5.0℃
  • 맑음고산27.1℃
  • 흐림정선군23.8℃
  • 구름많음거제26.8℃
  • 비인천25.8℃
  • 흐림보령25.0℃
  • 흐림부안24.9℃
  • 흐림백령도21.5℃
  • 흐림인제22.9℃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강진군25.5℃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대전25.8℃

성남시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 받습니다"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5 08:09:03
4월 19일까지...마을회관·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 건축 등 대상

경기 성남시는 지역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신청한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공공, 민간분야의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다.

 

시는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내달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내달 19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재난안전관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관리자)가 배치되거나, 공사 중인 건물 및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합동 점검팀이 현장에 가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점검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성남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