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747억 지켜

  • 맑음전주26.5℃
  • 맑음부여25.6℃
  • 흐림고흥21.7℃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대관령19.1℃
  • 구름많음거창21.5℃
  • 구름많음울릉도20.0℃
  • 흐림백령도19.3℃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남원22.9℃
  • 흐림통영21.5℃
  • 구름많음북부산25.4℃
  • 흐림추풍령23.1℃
  • 비서귀포21.3℃
  • 구름많음속초18.6℃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북춘천22.9℃
  • 구름많음고창23.6℃
  • 구름많음영광군23.4℃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부안25.2℃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광양시21.8℃
  • 맑음금산25.7℃
  • 흐림홍천23.6℃
  • 맑음안동25.1℃
  • 구름많음북창원25.5℃
  • 흐림광주24.1℃
  • 구름많음영주24.1℃
  • 흐림흑산도19.9℃
  • 흐림강진군22.6℃
  • 구름많음울진21.5℃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함양군22.5℃
  • 맑음청송군26.3℃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밀양24.4℃
  • 흐림진주21.4℃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대구24.0℃
  • 맑음천안25.0℃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산청21.4℃
  • 흐림여수21.2℃
  • 구름많음서울25.9℃
  • 구름많음인천23.3℃
  • 구름많음순창군24.2℃
  • 흐림거제22.7℃
  • 맑음서청주25.5℃
  • 흐림부산23.2℃
  • 흐림원주24.5℃
  • 흐림남해22.1℃
  • 구름많음이천24.2℃
  • 흐림고산20.6℃
  • 흐림고창군23.5℃
  • 구름많음포항23.0℃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보은24.5℃
  • 흐림파주21.2℃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양평23.3℃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의령군23.1℃
  • 구름많음제천23.1℃
  • 흐림진도군22.1℃
  • 구름많음강릉20.3℃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충주24.4℃
  • 구름많음군산24.7℃
  • 구름많음임실24.2℃
  • 맑음홍성25.7℃
  • 맑음청주27.0℃
  • 구름많음울산23.9℃
  • 흐림보성군22.8℃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보령24.4℃
  • 구름많음춘천23.1℃
  • 맑음의성25.4℃
  • 흐림영천22.9℃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많음철원22.2℃
  • 구름많음수원25.0℃
  • 구름많음김해시23.9℃
  • 흐림영월25.7℃
  • 흐림동해21.0℃
  • 흐림서산24.7℃
  • 구름많음강화22.6℃
  • 맑음세종25.7℃
  • 비제주22.0℃
  • 구름많음창원23.8℃
  • 맑음대전27.2℃
  • 흐림정선군20.9℃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봉화23.5℃
  • 흐림장흥23.1℃

경기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747억 지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6-02-20 08:05:47
지방세 법무 전담팀 운영…최근 4년 간 약 80% 승소율 유지
대형 로펌 대응 체계 구축, 도·시군 고액 도세 분쟁 적극 대응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 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 비과세 규정은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다른 대학법인·공법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를 통해 91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이 밖에 2차 발전설비(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한 논리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54억 원을 지켜냈다.

 

도는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었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소송 사건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시군에서 동일 쟁점 소송이 제기됐다면 표준 서면 제공이나 도 대표 변론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소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사기 진작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앞으로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도 재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소송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