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구름많음고창25.1℃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양평23.6℃
  • 흐림제천22.0℃
  • 흐림파주22.7℃
  • 박무여수25.4℃
  • 흐림보은24.0℃
  • 흐림영덕24.7℃
  • 흐림추풍령23.1℃
  • 흐림영주23.7℃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북부산25.4℃
  • 구름많음고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6.2℃
  • 흐림부여24.6℃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광주25.1℃
  • 구름많음동해24.3℃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장흥24.6℃
  • 흐림서청주23.8℃
  • 흐림서산24.5℃
  • 흐림속초23.8℃
  • 구름많음전주25.4℃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포항26.8℃
  • 흐림정선군22.4℃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통영24.9℃
  • 구름많음산청23.5℃
  • 흐림구미25.4℃
  • 흐림인천25.6℃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상주24.4℃
  • 구름많음남해25.3℃
  • 박무백령도23.9℃
  • 흐림성산27.2℃
  • 흐림이천24.2℃
  • 흐림철원22.2℃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합천24.3℃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목포25.4℃
  • 비울릉도25.5℃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북강릉23.3℃
  • 흐림영월23.3℃
  • 흐림대구25.5℃
  • 흐림의성24.9℃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진주24.0℃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해남25.6℃
  • 맑음제주26.7℃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양산시25.6℃
  • 흐림금산23.7℃
  • 흐림세종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창원26.3℃
  • 흐림안동24.7℃
  • 구름많음의령군23.6℃
  • 소나기대전25.1℃
  • 구름많음장수22.1℃
  • 흐림울진24.4℃
  • 흐림홍천22.4℃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태백20.5℃
  • 흐림강화22.9℃
  • 흐림원주24.3℃
  • 맑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진도군25.1℃
  • 흐림부안25.0℃
  • 구름많음대관령18.3℃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홍성24.6℃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임실22.8℃
  • 구름많음정읍25.1℃
  • 구름많음완도26.0℃
  • 구름많음보성군24.9℃
  • 구름많음거창24.0℃
  • 흐림청송군24.1℃
  • 흐림영천24.2℃
  • 흐림충주24.0℃
  • 흐림서울24.1℃
  • 흐림문경24.1℃
  • 박무북춘천22.6℃
  • 소나기청주26.0℃
  • 맑음거제24.9℃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3.6℃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서귀포27.7℃

경기도 내달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28 07:53:32
3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 별 25만원 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 같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사용 방식은 2000년생까지 적용된다.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 지역 확대, 사용 항목 지정, 일시금 지급 등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사항은 2001년생부터 적용되며, 오는 7월 새롭게 신청·접수 진행 예정이다.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