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2일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 |
|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4분기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을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음 달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이전 분기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 지난 분기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소급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번 4분기 신청 기간에 미신청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