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38종, 알고 같이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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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 야생생물 38종, 알고 같이 보호해요"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1 07:49:55
동물 31종·식물 7종 등 총 38종
포획 등 행위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경기도는 생물자원의 가치 발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지정한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총 38종을 경기도 누리집에 정리했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 경기도 보호 야생동물 고슴도치 이미지. [경기도 제공]

 

11일 도에 따르면 2012년 동물 22종, 식물 7종 등 총 29종을 도보호 야생생물로 최초 지정했으며 2024년 보호종 목록을 동물 31종, 식물 7종 등 총 38종으로 재정비했다.

 

경기도보호 야생생물은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등이 지정 대상이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유해 야생동물 등은 제외 대상이다.

 

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 목록은 △포유류 4종(고슴도치, 땃쥐, 집박쥐, 멧토끼) △조류 11종(황오리, 호반새, 종다리, 노랑때까치, 밀화부리, 후투티, 들꿩, 해오라기, 흑꼬리도요, 물까마귀, 쏙독새) △양서·파충류 5종(도롱뇽, 물두꺼비, 한국산개구리, 능구렁이,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어류 6종(살치, 두우쟁이, 버들붕어, 금강모치, 미유기, 각주걱양태) △무척추류 5종(유리창나비, 가재, 파파리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식물 7종(개정향풀, 삼지구엽초, 변산바람꽃, 갯방풍, 끈끈이주걱, 금강초롱꽃, 히어리)이다. 지정사유 및 주요 서식지는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도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도민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상기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도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종 서식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호 야생생물 지정을 하고 있다"면서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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