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무료 지원…최대 7천만원 보장

  • 맑음부산14.9℃
  • 맑음대전8.6℃
  • 맑음홍천6.2℃
  • 맑음천안7.7℃
  • 맑음서산9.0℃
  • 맑음동해10.3℃
  •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강릉12.3℃
  • 맑음거창2.4℃
  • 맑음춘천6.0℃
  • 맑음추풍령5.7℃
  • 맑음파주8.1℃
  • 구름많음원주8.8℃
  • 맑음임실4.1℃
  • 맑음태백6.7℃
  • 맑음목포11.9℃
  • 맑음보은6.6℃
  • 맑음양평8.7℃
  • 맑음정읍8.3℃
  • 맑음산청4.8℃
  • 맑음대관령5.7℃
  • 맑음정선군4.2℃
  • 맑음이천8.3℃
  • 맑음고창군7.4℃
  • 맑음고흥5.4℃
  • 맑음철원6.6℃
  • 맑음울릉도14.3℃
  • 맑음의령군3.2℃
  • 맑음완도12.3℃
  • 맑음함양군3.2℃
  • 맑음의성5.2℃
  • 맑음서울13.5℃
  • 맑음영월4.5℃
  • 맑음강화11.3℃
  • 맑음포항12.3℃
  • 맑음해남5.3℃
  • 맑음봉화2.0℃
  • 맑음세종7.8℃
  • 맑음여수12.5℃
  • 박무북춘천5.3℃
  • 맑음홍성10.0℃
  • 맑음진도군7.4℃
  • 맑음충주9.0℃
  • 맑음합천5.7℃
  • 맑음장수2.2℃
  • 맑음광주9.9℃
  • 맑음남해10.9℃
  • 맑음밀양7.8℃
  • 맑음인천17.0℃
  • 맑음순천3.8℃
  • 맑음거제10.0℃
  • 맑음제주13.5℃
  • 맑음통영11.5℃
  • 맑음광양시10.0℃
  • 맑음전주9.5℃
  • 맑음안동6.4℃
  • 맑음부안10.6℃
  • 맑음영광군7.6℃
  • 맑음경주시5.3℃
  • 맑음대구8.4℃
  • 맑음진주4.3℃
  • 맑음북창원10.7℃
  • 흐림제천5.7℃
  • 맑음고산14.8℃
  • 맑음영덕10.6℃
  • 맑음동두천10.0℃
  • 맑음창원11.8℃
  • 맑음성산12.0℃
  • 맑음청송군2.4℃
  • 맑음부여6.7℃
  • 맑음양산시8.9℃
  • 맑음남원4.9℃
  • 맑음구미7.2℃
  • 맑음보령10.7℃
  • 맑음문경7.1℃
  • 맑음김해시10.0℃
  • 맑음인제4.9℃
  • 맑음서귀포15.0℃
  • 맑음영천4.5℃
  • 맑음강진군7.2℃
  • 맑음서청주6.8℃
  • 맑음장흥4.7℃
  • 맑음수원12.7℃
  • 맑음울산9.9℃
  • 맑음울진9.8℃
  • 맑음고창6.5℃
  • 맑음북강릉10.3℃
  • 맑음상주7.2℃
  • 맑음영주5.3℃
  • 맑음군산8.4℃
  • 맑음북부산7.9℃
  • 맑음흑산도14.2℃
  • 맑음청주12.0℃
  • 맑음금산5.3℃
  • 맑음보성군8.4℃
  • 맑음순창군5.4℃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무료 지원…최대 7천만원 보장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03 07:50:44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시 자동 가입

# "군복무 중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들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 중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된 현역군인 A(21)씨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25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무료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광역 최초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 시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0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000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000만 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사업에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청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