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 창업농 문턱 낮춘다…농지 구입 동시 담보설정 가능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양평24.9℃
  • 맑음태백19.3℃
  • 흐림거창23.4℃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부여24.0℃
  • 흐림광주23.4℃
  • 흐림천안23.9℃
  • 흐림장흥22.6℃
  • 흐림보성군23.0℃
  • 흐림청주25.4℃
  • 흐림진도군23.1℃
  • 흐림창원22.9℃
  • 구름많음상주24.4℃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거제22.8℃
  • 맑음영월21.9℃
  • 흐림보령24.3℃
  • 구름많음원주25.3℃
  • 박무백령도21.3℃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안동25.4℃
  • 구름많음추풍령21.2℃
  • 흐림강화21.3℃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2.4℃
  • 흐림밀양24.1℃
  • 흐림의령군23.7℃
  • 맑음홍천22.7℃
  • 흐림서울24.4℃
  • 흐림강진군22.7℃
  • 맑음강릉26.3℃
  • 구름많음영덕22.8℃
  • 흐림동두천23.0℃
  • 구름많음정읍24.4℃
  • 박무북춘천23.1℃
  • 구름많음구미24.3℃
  • 비서귀포23.8℃
  • 흐림합천23.6℃
  • 흐림고흥22.7℃
  • 흐림대구25.6℃
  • 흐림순천21.9℃
  • 흐림춘천23.4℃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임실23.3℃
  • 흐림영천24.7℃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순창군23.6℃
  • 흐림함양군23.5℃
  • 흐림장수23.0℃
  • 흐림광양시22.7℃
  • 흐림울산22.9℃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서산23.7℃
  • 흐림남원24.2℃
  • 구름많음제천21.7℃
  • 맑음동해23.4℃
  • 맑음정선군20.3℃
  • 흐림고창23.4℃
  • 흐림인천23.6℃
  • 박무목포23.5℃
  • 흐림파주21.7℃
  • 흐림고산22.8℃
  • 흐림부산23.4℃
  • 흐림북부산23.1℃
  • 비홍성23.9℃
  • 흐림해남23.5℃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전주25.3℃
  • 구름많음의성23.2℃
  • 흐림흑산도20.3℃
  • 흐림여수22.7℃
  • 흐림고창군23.8℃
  • 흐림포항26.0℃
  • 흐림남해22.5℃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세종23.8℃
  • 흐림산청22.5℃
  • 흐림군산24.2℃
  • 흐림김해시22.9℃
  • 맑음대관령17.7℃
  • 흐림영광군23.0℃
  • 흐림서청주24.5℃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충주25.8℃
  • 흐림북창원23.9℃
  • 흐림성산23.2℃
  • 흐림양산시23.8℃
  • 흐림경주시24.0℃
  • 맑음봉화20.3℃
  • 흐림통영22.6℃
  • 흐림제주27.7℃
  • 구름많음속초24.4℃
  • 맑음북강릉24.7℃

경기도, 청년 창업농 문턱 낮춘다…농지 구입 동시 담보설정 가능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16 07:45:25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 지침 변경

경기도는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농지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 구입시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도는 농어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를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농지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을 활용한 농지 구입 시 담보 설정이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한정돼 있어, 자산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들은 담보 능력 한계로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업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지 구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농지 구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금융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