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입법 발의…경기도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 맑음천안8.7℃
  • 맑음영주7.2℃
  • 구름많음흑산도16.3℃
  • 흐림정선군10.0℃
  • 맑음부안11.3℃
  • 맑음추풍령7.5℃
  • 맑음대구11.2℃
  • 비인천17.1℃
  • 맑음파주15.3℃
  • 구름많음고창군9.9℃
  • 맑음봉화5.5℃
  • 구름많음대관령12.1℃
  • 박무백령도17.6℃
  • 흐림서귀포18.8℃
  • 맑음보령12.8℃
  • 맑음안동8.8℃
  • 구름많음함양군6.8℃
  • 구름많음거제12.2℃
  • 구름많음장흥8.2℃
  • 구름많음광양시13.1℃
  • 맑음서청주8.1℃
  • 맑음강화19.3℃
  • 맑음북강릉16.5℃
  • 맑음거창7.3℃
  • 구름많음의성7.4℃
  • 흐림이천12.3℃
  • 맑음보은7.6℃
  • 맑음울산12.6℃
  • 맑음북춘천14.1℃
  • 맑음정읍10.9℃
  • 흐림홍천14.8℃
  • 맑음대전10.9℃
  • 구름많음철원16.5℃
  • 맑음문경8.4℃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동해16.8℃
  • 구름많음임실7.6℃
  • 구름많음창원14.9℃
  • 맑음여수15.7℃
  • 흐림제주17.8℃
  • 맑음목포14.0℃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제천6.5℃
  • 흐림인제14.5℃
  • 맑음청송군5.9℃
  • 흐림양평14.6℃
  • 구름많음순천7.4℃
  • 맑음수원14.0℃
  • 구름많음원주14.0℃
  • 구름많음진도군11.0℃
  • 구름많음밀양10.7℃
  • 구름많음성산16.6℃
  • 흐림고산17.6℃
  • 맑음서울16.7℃
  • 맑음합천9.4℃
  • 구름많음광주12.2℃
  • 구름많음남원8.4℃
  • 맑음서산11.4℃
  • 맑음구미9.5℃
  • 맑음태백7.4℃
  • 맑음북부산10.6℃
  • 맑음영월8.4℃
  • 구름많음속초18.2℃
  • 맑음북창원13.5℃
  • 구름많음보성군10.6℃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진주7.7℃
  • 구름많음순창군8.5℃
  • 맑음김해시13.0℃
  • 맑음울진17.4℃
  • 맑음경주시9.3℃
  • 맑음금산8.5℃
  • 구름많음장수5.9℃
  • 구름많음강진군10.3℃
  • 맑음영천8.6℃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상주8.9℃
  • 구름많음해남8.7℃
  • 맑음청주12.9℃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영덕14.5℃
  • 맑음부여8.9℃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세종10.5℃
  • 맑음강릉17.7℃
  • 구름많음산청8.2℃
  • 박무홍성9.7℃
  • 맑음양산시11.4℃
  • 맑음춘천13.8℃
  • 맑음포항15.9℃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영광군10.4℃
  • 맑음군산11.5℃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입법 발의…경기도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29 07:45:50
경기도와 공동 국회 토론회 거쳐 염태영 의원 법안 발의
용적률 특례, 반지하 거주민 임대주택 지원 주요 골자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27일 염태영 국회의원(민주·수원무)이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침수 위험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기존 반지하 주택의 거실 면적 이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재건축을 유도하고, 특례 면적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센티브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우선 건축법 개정안에는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할 경우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고, 그 외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한다.

 

또 특례로 증가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철거되는 반지하 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에 취약한 주거지를 안전한 신축 건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상향 3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 대응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