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인상…최대 30만원➝40만원

  • 흐림여수25.4℃
  • 흐림봉화28.3℃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인천26.2℃
  • 구름많음영주27.8℃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포항31.3℃
  • 흐림서청주28.9℃
  • 구름많음동두천26.6℃
  • 흐림남해28.1℃
  • 흐림거창28.7℃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강진군27.2℃
  • 구름많음청주29.8℃
  • 구름많음제천27.4℃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창원29.5℃
  • 구름많음밀양30.1℃
  • 흐림전주28.6℃
  • 흐림의령군30.0℃
  • 구름많음홍천28.8℃
  • 구름많음양평27.2℃
  • 흐림군산27.8℃
  • 천둥번개백령도21.2℃
  • 흐림천안28.4℃
  • 구름많음북부산29.3℃
  • 구름많음김해시29.4℃
  • 흐림장수26.3℃
  • 흐림목포28.0℃
  • 흐림보은27.9℃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양산시30.3℃
  • 구름많음상주29.0℃
  • 흐림순창군27.1℃
  • 구름많음세종29.2℃
  • 구름많음원주29.7℃
  • 구름많음영월31.0℃
  • 흐림고창군28.4℃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완도27.5℃
  • 흐림인제29.1℃
  • 흐림부안28.7℃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금산29.6℃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동해27.1℃
  • 구름많음홍성28.8℃
  • 구름많음충주29.1℃
  • 구름많음제주32.3℃
  • 흐림남원28.5℃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울릉도25.2℃
  • 구름많음산청28.6℃
  • 흐림광주27.5℃
  • 흐림추풍령26.8℃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임실26.6℃
  • 구름많음성산27.8℃
  • 흐림순천25.5℃
  • 흐림파주26.7℃
  • 박무흑산도23.8℃
  • 구름많음대관령25.8℃
  • 구름많음합천29.8℃
  • 흐림장흥27.0℃
  • 구름많음태백28.4℃
  • 구름많음북춘천27.6℃
  • 구름많음청송군30.8℃
  • 구름많음정선군29.5℃
  • 구름많음안동31.1℃
  • 구름많음대구30.6℃
  • 구름많음문경27.4℃
  • 구름많음울산29.4℃
  • 구름많음영덕30.3℃
  • 흐림철원26.8℃
  • 구름많음춘천27.7℃
  • 흐림수원27.4℃
  • 흐림부여27.6℃
  • 흐림정읍28.9℃
  • 구름많음보성군28.1℃
  • 구름많음영천31.1℃
  • 구름많음의성31.2℃
  • 흐림강화25.1℃
  • 흐림진도군27.0℃
  • 흐림고창28.9℃
  • 흐림해남26.2℃
  • 흐림광양시26.7℃
  • 구름많음서산27.6℃
  • 구름많음구미30.3℃
  • 구름많음이천29.2℃
  • 구름많음영광군29.0℃
  • 구름많음강릉28.2℃
  • 구름많음속초25.5℃
  • 구름많음북강릉27.1℃
  • 흐림보령26.8℃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인상…최대 30만원➝40만원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4-02 07:37:51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에 대해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로 도민들이 전세피해예방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