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국산 태양광 꼼수 조사해 달라'…한화큐셀 등 8개사, 美 상무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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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태양광 꼼수 조사해 달라'…한화큐셀 등 8개사, 美 상무부에 요구

서승재 기자
기사승인 : 2026-05-13 15:05:06
에티오피아에서 조립해 미국에 수출…미국의 관세 무력화
2024년에도 동남아 4국 조사 요청…1년여 조사 후 관세발효

한화큐셀을 비롯한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에 중국산 태양광 부품의 '관세 무력화'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태양광 기업 연합체 '태양광 제조 무역 연맹'(AASMT)은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내에 중국산 부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미국 내 생산업체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예비 판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ASMT는 한화큐셀, 퍼스트 솔라, 실팹 솔라, 수니바, 스위프트 솔라, 탈론 PV, DYCM 파워, 그레이트 레이크스 솔렉스 PR 등 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셀·모듈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 미국 조지아주 소재 한화큐셀 달튼 공장. [한화큐셀 제공]

 

AASMT는 "일본계 '토요 솔라 매뉴팩처링'(TOYO Solar Manufacturing)과 '오리진 솔라 매뉴팩처링'(Origin Solar Manufacturing)이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기판)를 에티오피아에서 태양전지로 가공한 뒤 에티오피아에서 패널로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법은 제3국을 통한 단순 가공으로 관세를 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ASMT에 따르면 미국의 에티오피아산 태양광 수입액은 2025년 6월까지 사실상 '0'이었다가 같은 해 12월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시점은 상무부가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발효한 직후다. 

 

같은 기간 동남아 4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태양광 수입액은 2023년 122억 달러에서 2025년 13억 달러로 급감했다.

 

앞서 AASMT는 2024년 미 상무부에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우회 수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상무부는 약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지난해 6월 이들 4개국에 관세를 발효한 바 있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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