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30일까지 '재기격려지원사업' 참여 청년 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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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일까지 '재기격려지원사업' 참여 청년 선착순 모집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4-17 07:33:46
금융교육·재무상담 후 격려지원금 100만 원 지급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도전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안내문.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사업 참여자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개인회생 채무변제 완료 예정일 3개월 이내이거나 면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39세(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청년이 금융교육(온라인 2회)과 재무상담(대면 3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총 100만 원의 재기격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내 QR코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다음 달 26일 개별 문자 및 누리집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청년들이 경제활동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무관리 역량 강화와 경제적 동기부여를 결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이 재무 습관을 바로잡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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