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반도체, 美 항소법원서 LED 특허 배상책임 승소

  • 흐림청송군24.2℃
  • 흐림보은24.9℃
  • 흐림군산24.4℃
  • 흐림울산24.4℃
  • 흐림경주시24.3℃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의성25.0℃
  • 흐림강화24.0℃
  • 흐림목포28.2℃
  • 흐림전주25.7℃
  • 구름많음진주26.6℃
  • 흐림대관령20.3℃
  • 흐림산청26.0℃
  • 흐림춘천23.7℃
  • 흐림영덕23.2℃
  • 흐림상주25.6℃
  • 흐림합천24.4℃
  • 구름많음북부산27.6℃
  • 흐림밀양25.3℃
  • 흐림울진24.5℃
  • 흐림영광군24.1℃
  • 흐림창원28.0℃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함양군25.1℃
  • 흐림구미25.1℃
  • 흐림인천26.6℃
  • 흐림포항25.5℃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광양시28.0℃
  • 흐림정읍23.5℃
  • 맑음보성군26.8℃
  • 흐림동두천24.2℃
  • 구름많음여수28.1℃
  • 흐림세종25.3℃
  • 흐림안동25.2℃
  • 흐림추풍령24.0℃
  • 흐림북강릉23.8℃
  • 구름많음홍성24.5℃
  • 흐림금산25.4℃
  • 흐림강진군26.8℃
  • 흐림서산24.7℃
  • 구름많음보령24.3℃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천안24.6℃
  • 흐림대구24.4℃
  • 구름많음성산28.2℃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김해시27.4℃
  • 흐림광주27.9℃
  • 구름많음장수23.0℃
  • 흐림이천24.8℃
  • 흐림파주24.1℃
  • 흐림양평24.6℃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흑산도25.3℃
  • 구름많음해남26.9℃
  • 흐림문경23.8℃
  • 흐림통영27.3℃
  • 흐림속초25.0℃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북창원29.0℃
  • 흐림거창
  • 구름많음서청주24.5℃
  • 흐림고창군24.0℃
  • 흐림정선군
  • 흐림부여25.2℃
  • 흐림부안24.1℃
  • 구름많음남원25.4℃
  • 흐림태백21.6℃
  • 흐림제천23.3℃
  • 흐림철원23.0℃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고흥27.0℃
  • 흐림홍천24.3℃
  • 흐림임실24.1℃
  • 흐림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5.5℃
  • 흐림의령군25.8℃
  • 흐림고창24.2℃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영월23.2℃
  • 흐림영천24.1℃
  • 구름많음충주24.5℃
  • 흐림원주24.4℃
  • 흐림동해24.0℃
  • 구름많음서귀포28.6℃
  • 흐림인제23.1℃
  • 흐림순창군25.8℃
  • 흐림양산시27.6℃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백령도24.0℃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북춘천23.8℃
  • 구름많음제주29.4℃
  • 흐림대전26.0℃
  • 흐림서울25.9℃

삼성반도체, 美 항소법원서 LED 특허 배상책임 승소

서승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14 07:48:45
파인라이트, 삼성 측 '면책' 요구…1·2심 모두 기각
"칩 소유권 이전은 홍콩"…계약 조항으로 배상책임 막아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법인 삼성반도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LED 특허 분쟁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삼성반도체가 LED 조명업체 파인라이트(Finelite)에 LED 칩을 공급하면서 2012년 체결한 계약상 파인라이트의 특허 분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3일(현지시간) 내린 삼성반도체 승소 판결문. [연방 법원 웹사이트]

 

이번 소송은 2022년 서울반도체가 파인라이트를 상대로 LED 관련 특허 10여 건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파인라이트는 같은 해 해당 칩을 공급한 삼성반도체를 상대로 제3자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 분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반도체는 계약 내 '매매 조항(contract of sale provision)'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 조항은 칩의 소유권이 이전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한해 삼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의 소유권 이전 지역은 홍콩이었다. 

 

파인라이트를 상대로 한 서울반도체의 특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삼성의 배상 의무가 미치는 범위 밖이라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1·2심 모두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매매 조항이 계약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계약은 분리된 조항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문서로 해석돼야 한다"며 삼성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인라이트의 주장대로라면 "계약의 상당 부분을 불필요한 조항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서울반도체와 파인라이트 간의 본안 특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승재
서승재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