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천군청 21개 부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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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21개 부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처벌해야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30 07:26:49
동전의 양면… 눈치껏 처리한 공무원 쪽도 죗값 같아야
기획예산·안전총괄·행정담당관 등 거래 건수 나와 있어

연천군의회가 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군청 21개 부서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이던 S 군의원이 특위위원장을 사임하면서 군청 27개 부서 중 2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S 군의원이 군청 21개 부서와 1억8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니 징계처분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S 군의원 측이 군청 일감을 싹쓸이한 것이 동전의 이쪽 면이라면, 군청 공무원들이 눈치껏 처리한 것은 동전의 저쪽 면이어서 양쪽의 죗값이 같아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징계)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천군수가 이 사건의 수의계약을 처리한 공무원을징계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다.

 

연천군이 정보공개한 '이화상사 계약현황(2020년~현재)'에 의하면 기획예산담당관 74건, 안전총괄과 26건, 행정담당관 25건 등이었다(KPI뉴스 3월 7일자 보도). 어떤 부서가 어느 정도였는지 건수와 액수가 대충 나와 있다.

 

또 권익위가 S 군의원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2호에 의한 결정인데 제12조 제2항 위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2항은 해당 계약 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제2호)는 연천군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군의원(제6호)의 배우자(제7호)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연천군청 김관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예외조항'이 있다"면서 "이화상사 대표자가 군의원 배우자에서 직계존속·비속으로 바뀌었고, 바뀐 대표자가 이전 대표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이어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 답변은 틀렸다. 공무원이 S 군의원 배우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2항 위반이라는 것이지,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화상사 대표가 직계존속이나 비속으로 바뀐 게 아니고 군의원 배우자에서 제수씨와 여동생 순으로 명의만 변경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군의원 배우자 그 사람이 군청을 들락거리며 영업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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