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천군청 일감 독차지한 군의원 경징계 늑장 처분

  • 맑음고흥21.5℃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통영22.9℃
  • 맑음추풍령19.0℃
  • 구름많음금산20.6℃
  • 맑음거제23.4℃
  • 흐림이천19.4℃
  • 맑음김해시23.1℃
  • 맑음대전22.8℃
  • 맑음제주24.8℃
  • 맑음순천19.7℃
  • 맑음합천20.7℃
  • 흐림정선군18.0℃
  • 맑음진도군20.7℃
  • 흐림대관령14.3℃
  • 맑음광양시23.6℃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백령도19.9℃
  • 흐림북춘천18.8℃
  • 구름많음서산20.6℃
  • 맑음포항23.7℃
  • 맑음북부산24.0℃
  • 맑음의성20.9℃
  • 흐림홍천18.9℃
  • 맑음임실20.5℃
  • 맑음영광군21.9℃
  • 흐림파주19.0℃
  • 맑음남원23.2℃
  • 흐림속초21.0℃
  • 맑음울산21.9℃
  • 맑음완도22.2℃
  • 맑음해남21.5℃
  • 맑음양산시24.3℃
  • 맑음서귀포24.4℃
  • 맑음장흥21.8℃
  • 맑음창원22.9℃
  • 맑음고창군20.6℃
  • 흐림태백16.5℃
  • 맑음강진군22.7℃
  • 맑음순창군21.4℃
  • 흐림철원19.4℃
  • 맑음북창원23.9℃
  • 맑음구미21.4℃
  • 맑음청송군19.9℃
  • 맑음성산23.8℃
  • 구름많음세종21.5℃
  • 맑음부안21.9℃
  • 맑음부산23.7℃
  • 흐림서울21.2℃
  • 구름많음안동22.8℃
  • 맑음대구23.7℃
  • 맑음함양군20.3℃
  • 맑음진주20.6℃
  • 흐림양평20.5℃
  • 맑음문경18.3℃
  • 흐림수원21.5℃
  • 맑음산청20.9℃
  • 흐림동두천19.9℃
  • 맑음거창18.6℃
  • 구름많음서청주19.9℃
  • 구름많음충주19.3℃
  • 흐림제천17.4℃
  • 맑음울진20.3℃
  • 흐림영월19.1℃
  • 맑음보성군22.2℃
  • 맑음의령군19.8℃
  • 흐림인제18.2℃
  • 구름많음청주23.1℃
  • 흐림동해20.2℃
  • 맑음장수18.1℃
  • 흐림강릉20.6℃
  • 맑음광주25.0℃
  • 흐림강화18.7℃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인천22.1℃
  • 흐림북강릉19.8℃
  • 맑음여수24.5℃
  • 맑음영천21.0℃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영주18.5℃
  • 맑음고산24.4℃
  • 맑음밀양25.4℃
  • 맑음흑산도21.0℃
  • 구름많음천안20.3℃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목포23.6℃
  • 구름많음부여20.9℃
  • 맑음고창21.0℃
  • 흐림원주20.6℃
  • 맑음영덕18.9℃
  • 맑음전주24.0℃
  • 맑음경주시20.4℃
  • 맑음정읍22.3℃
  • 흐림춘천19.1℃
  • 맑음남해21.7℃
  • 흐림홍성22.2℃

연천군청 일감 독차지한 군의원 경징계 늑장 처분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06 08:49:55
권익위, 일감 몰아준 군청 과장도 "징계하라" 추가 통보
"그 군의원 공개사과 마땅한데 제 편 감쌌다니 실망"

연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연천군청 21개 부서의 1억8000여 만 원 상당의 인쇄물 제작 계약을 독차지한 S 군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위법 사실을 통보한 지 8개월 만이다.

 

▲ 연천군의회 본회의장 모습. [연천군의회 홈페이지]

 

이에 따라 연천군의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S 군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을 상정해서 의장이 단상에서 구두로 경고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S 군의원 가족의 업체와 이 같은 거래를 계속한 연천군청 K 과장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으로 징계하라고 추가 통보했다. 연천군이 S 군의원 징계를 참고해서 K 과장을 징계하게 된다.

 

군청에서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부서 책임자인 K 과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예외조항'이 있다. 인쇄소 대표자가 군의원 배우자에서 직계존속·비속으로 바뀌었고, 바뀐 대표자가 이전 대표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이어서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S 군의원 가족 인쇄소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2년간 189건, 1억8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 체결한 것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런 S 군의원의 행위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면 동전의 양면인 K 과장의 행위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S 군의원에 대해 군의회가 자체 징계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K 과장은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군청 과장은 고위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징계결정 과정에 군의회가 늑장을 부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위에 참석한 위원 5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S 군의원 편인 국민의힘 소속 3명이 반대했다. 회의에 불참한 S 군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해서 의결정족수 6표의 과반인 4표를 확보하지 못해 중징계는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말썽 많던 군의원뿐만 아니라 그의 눈치 보던 군청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 군의원의 경우 최소한 공개 사과해야 마땅한데 제 편끼리 감싸서 방해했다니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