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 '월 임대료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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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에 '월 임대료 지원' 시작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2-24 07:27:26
작년 11월 발표 '주거혁신 파동-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 일환
출산 시 첫째 20년, 둘째 평생 지원…3월 1000세대 시범운영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박형준 시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이번 사업은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시행된다.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이다.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자는 3월 10~21일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은 시급한 과제"라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총 235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시가 임대료를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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