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 1호 골목형상점가 '직산읍 삼은1번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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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호 골목형상점가 '직산읍 삼은1번가' 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06 10:55:57
침체 상권에 활력 불어넣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충남 천안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천안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 1호 골목형상점가인 직산읍 삼은3길 상가위치도.[천안시 제공]

삼은1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직산읍 삼은3길14~32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카페, 식당,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이 분포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 등록돼 2000㎡ 면적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침에 따라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현재 2,000㎡ 면적 당 30개 이상 점포 밀집기준을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전경자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구역 확대시 지역경제 소비 촉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완화된 조례 공포를 통해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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