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00% 수익 보장" 1100억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일당 22명 검거

  • 맑음원주11.2℃
  • 맑음수원11.8℃
  • 맑음강진군16.2℃
  • 맑음울릉도17.0℃
  • 맑음북창원16.5℃
  • 맑음진도군17.2℃
  • 맑음부여12.8℃
  • 맑음속초13.4℃
  • 맑음합천15.4℃
  • 맑음울진13.6℃
  • 맑음의성12.7℃
  • 맑음강화10.1℃
  • 맑음철원8.3℃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5.9℃
  • 맑음양평11.9℃
  • 맑음거제16.4℃
  • 맑음남원12.3℃
  • 맑음문경12.8℃
  • 맑음임실13.1℃
  • 맑음청주13.8℃
  • 맑음남해16.2℃
  • 맑음전주12.7℃
  • 맑음영천13.7℃
  • 맑음포항15.7℃
  • 맑음정선군11.3℃
  • 맑음인천12.6℃
  • 맑음대구15.2℃
  • 맑음서귀포18.1℃
  • 맑음태백8.4℃
  • 맑음양산시15.9℃
  • 맑음추풍령12.3℃
  • 맑음영주11.7℃
  • 맑음북춘천8.0℃
  • 맑음대전11.6℃
  • 맑음창원16.9℃
  • 맑음홍성13.0℃
  • 맑음고창군14.7℃
  • 맑음안동11.4℃
  • 맑음의령군13.7℃
  • 맑음목포17.0℃
  • 맑음인제8.8℃
  • 맑음진주14.8℃
  • 맑음서산13.9℃
  • 맑음천안12.3℃
  • 맑음함양군14.1℃
  • 맑음고창15.2℃
  • 맑음북강릉13.6℃
  • 맑음홍천10.6℃
  • 맑음춘천10.1℃
  • 맑음성산17.6℃
  • 맑음제천9.1℃
  • 맑음구미14.4℃
  • 맑음울산15.8℃
  • 맑음이천10.3℃
  • 맑음영광군15.8℃
  • 맑음영월10.4℃
  • 맑음백령도15.8℃
  • 맑음대관령6.4℃
  • 맑음고흥14.6℃
  • 맑음동해14.5℃
  • 맑음밀양13.7℃
  • 맑음부안14.4℃
  • 맑음통영16.1℃
  • 맑음장수11.3℃
  • 맑음순천13.5℃
  • 맑음경주시15.4℃
  • 맑음보성군14.8℃
  • 맑음봉화8.5℃
  • 맑음흑산도16.6℃
  • 맑음영덕13.6℃
  • 맑음산청14.5℃
  • 맑음서울11.5℃
  • 맑음여수15.9℃
  • 맑음완도15.9℃
  • 맑음동두천10.1℃
  • 맑음광양시14.3℃
  • 맑음고산18.4℃
  • 맑음서청주10.4℃
  • 맑음해남16.4℃
  • 맑음북부산15.7℃
  • 맑음순창군14.5℃
  • 맑음금산12.7℃
  • 맑음김해시15.2℃
  • 맑음보은11.7℃
  • 맑음군산13.2℃
  • 맑음보령12.5℃
  • 맑음거창12.7℃
  • 맑음파주8.3℃
  • 맑음강릉13.4℃
  • 맑음세종12.3℃
  • 맑음청송군12.3℃
  • 맑음충주11.3℃
  • 맑음장흥15.0℃
  • 맑음정읍13.6℃
  • 맑음제주18.9℃
  • 맑음상주13.0℃

"300% 수익 보장" 1100억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일당 22명 검거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05 10:42:29
'코인 사기' 전국 피해자 6610명…총책 등 11명 구속
후순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범죄수익 21억 추징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자는 전국에 걸쳐 6600여 명에 달한다.

▲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회사'로 소개하며, 원화 시장에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약 10%를 수당으로 주며 회원을 끌어모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창원지역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피해규모가 전국에 광범위한 것을 파악해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받아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올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총책, 자금세탁 공범 등을 검거했다. 또 21억 원 한도의 범죄수익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피의자들의 임대차 보증금과 예금채권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