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 지역주택조합, 절반 착공 못해…최동원 도의원 "제도 폐지해야"

  • 맑음파주15.6℃
  • 맑음안동16.3℃
  • 맑음금산13.4℃
  • 맑음함양군12.3℃
  • 맑음북강릉17.4℃
  • 맑음문경15.1℃
  • 맑음합천13.9℃
  • 맑음영주17.0℃
  • 맑음북부산16.6℃
  • 맑음포항19.3℃
  • 박무북춘천15.6℃
  • 맑음동두천16.1℃
  • 맑음대관령11.7℃
  • 맑음정선군11.5℃
  • 흐림제천13.2℃
  • 맑음고창군14.8℃
  • 맑음고산19.1℃
  • 안개백령도17.0℃
  • 맑음순천11.6℃
  • 맑음수원16.4℃
  • 맑음고흥15.7℃
  • 맑음성산17.2℃
  • 맑음이천15.5℃
  • 맑음보령16.2℃
  • 박무인천18.1℃
  • 맑음보성군16.5℃
  • 맑음동해21.0℃
  • 맑음서산17.5℃
  • 맑음상주17.0℃
  • 맑음해남15.4℃
  • 맑음인제15.0℃
  • 맑음세종14.1℃
  • 맑음홍천15.1℃
  • 맑음남해16.5℃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울진18.1℃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3℃
  • 맑음청송군11.8℃
  • 맑음김해시17.9℃
  • 맑음철원16.8℃
  • 맑음울산17.8℃
  • 맑음울릉도20.5℃
  • 맑음광양시16.5℃
  • 맑음추풍령14.3℃
  • 맑음부여13.6℃
  • 맑음영덕18.5℃
  • 맑음밀양16.0℃
  • 맑음통영16.9℃
  • 맑음경주시16.2℃
  • 맑음여수18.3℃
  • 맑음부안15.6℃
  • 맑음춘천15.6℃
  • 맑음임실12.1℃
  • 맑음구미17.6℃
  • 맑음정읍15.7℃
  • 맑음영월13.9℃
  • 맑음대전15.3℃
  • 맑음강화17.8℃
  • 맑음창원18.5℃
  • 맑음태백15.3℃
  • 맑음의성13.3℃
  • 맑음서귀포18.3℃
  • 맑음제주19.1℃
  • 맑음부산19.1℃
  • 맑음양평15.3℃
  • 맑음보은12.3℃
  • 맑음군산15.6℃
  • 맑음속초21.8℃
  • 맑음산청14.0℃
  • 맑음영천18.4℃
  • 맑음대구18.2℃
  • 맑음장수10.1℃
  • 박무목포17.3℃
  • 구름많음완도16.7℃
  • 맑음봉화11.4℃
  • 맑음전주16.4℃
  • 맑음남원13.4℃
  • 맑음광주16.8℃
  • 맑음영광군14.9℃
  • 맑음강릉20.0℃
  • 맑음양산시17.8℃
  • 맑음의령군12.9℃
  • 박무흑산도17.6℃
  • 박무홍성16.9℃
  • 맑음서청주14.5℃
  • 맑음거창11.3℃
  • 박무서울17.2℃
  • 맑음청주17.2℃
  • 맑음천안12.6℃
  • 맑음충주15.6℃
  • 맑음북창원19.2℃
  • 맑음거제16.9℃
  • 맑음진주12.6℃
  • 맑음순창군13.0℃
  • 맑음고창14.6℃

경남 지역주택조합, 절반 착공 못해…최동원 도의원 "제도 폐지해야"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31 14:33:17
도내 26곳 중 12곳 미착공…2곳은 사업 중단 경남도내에 26곳의 지역주택조합에 1만35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지만, 상당수가 추가분담금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최동원 의원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경남에 있는 26곳의 지역주택조합 중 12곳은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또한 조합설립 후 5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23곳(88.5%),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7월 열린 내서중리지구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모습. 8년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허가권자인 창원시가 손을 놓고 있다. [내서중리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제공]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추가 분담금 폭탄과 사기범죄 개입 우려 등으로 성공률이 낮아 조합원들의 피해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최동원 도의원(국민의힘·김해3)이 제출한 '지역주택조합 폐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선 사항에 포함시킨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 실무자 회의'를 갖는 등 지역주택조합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역시 국토부와 시·군 합동으로 다음 달 말까지 도내 지주택 사업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서울시도 지난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11곳의 지주택 사업 현장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동원 도의원은 "대부분 지주택의 피해사례는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시작해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집중되는데, 이 부분은 사인 간의 문제로 인식돼 공공의 개입이 어렵고 따라서 안전장치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주택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문제 발생 시 업무대행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가제를 도입한다거나, 사업비의 일정비율만큼 공탁금을 걸게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