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10월12일부터 '주택연금 대출한도' 6억으로 상향 예고

  • 맑음남원16.4℃
  • 구름많음고창12.1℃
  • 맑음봉화12.9℃
  • 맑음인제14.9℃
  • 맑음영월15.7℃
  • 맑음창원17.7℃
  • 맑음동해15.9℃
  • 맑음제천17.8℃
  • 맑음서울16.9℃
  • 구름많음동두천15.6℃
  • 맑음울릉도16.4℃
  • 구름많음보령15.4℃
  • 구름많음홍성14.0℃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고산14.8℃
  • 맑음장수13.4℃
  • 맑음거제18.5℃
  • 맑음대구20.2℃
  • 맑음대전16.5℃
  • 맑음순창군15.0℃
  • 맑음남해17.3℃
  • 맑음제주14.9℃
  • 맑음안동17.4℃
  • 맑음전주14.4℃
  • 맑음철원17.1℃
  • 맑음부산16.5℃
  • 맑음강릉18.7℃
  • 맑음원주17.8℃
  • 맑음포항20.1℃
  • 맑음임실14.2℃
  • 맑음태백12.2℃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정읍13.4℃
  • 구름많음서산13.5℃
  • 맑음영덕15.5℃
  • 맑음고흥16.5℃
  • 맑음충주14.5℃
  • 맑음여수16.8℃
  • 맑음서청주16.3℃
  • 맑음춘천16.5℃
  • 맑음완도15.4℃
  • 구름많음영광군13.3℃
  • 구름많음해남13.1℃
  • 맑음금산16.4℃
  • 맑음세종15.9℃
  • 맑음상주18.9℃
  • 맑음진주16.2℃
  • 맑음부여15.9℃
  • 맑음파주12.9℃
  • 맑음청송군13.8℃
  • 맑음합천19.8℃
  • 구름많음군산13.4℃
  • 구름많음강화14.5℃
  • 맑음서귀포16.7℃
  • 맑음북춘천15.5℃
  • 맑음광양시17.6℃
  • 맑음보성군16.1℃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광주16.5℃
  • 맑음밀양18.1℃
  • 맑음북강릉15.8℃
  • 맑음보은15.9℃
  • 맑음의령군18.0℃
  • 맑음정선군14.8℃
  • 맑음홍천17.0℃
  • 맑음북부산16.5℃
  • 맑음천안15.6℃
  • 맑음산청16.7℃
  • 맑음경주시16.4℃
  • 맑음영천16.4℃
  • 구름많음인천15.2℃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울산15.4℃
  • 맑음대관령10.9℃
  • 맑음양평17.5℃
  • 맑음수원14.7℃
  • 맑음북창원19.1℃
  • 구름많음고창군12.0℃
  • 맑음청주18.7℃
  • 맑음김해시17.9℃
  • 맑음함양군18.2℃
  • 맑음성산14.4℃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순천16.0℃
  • 구름많음목포14.2℃
  • 맑음진도군11.4℃
  • 맑음구미19.5℃
  • 맑음추풍령17.7℃
  • 맑음거창15.5℃
  • 맑음이천17.8℃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문경19.8℃
  • 맑음영주19.5℃
  • 맑음양산시16.6℃
  • 맑음울진15.5℃
  • 맑음통영16.7℃

주택금융공사, 10월12일부터 '주택연금 대출한도' 6억으로 상향 예고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8-29 09:52:39
시행령 개정에 맞춰…가입 대상 문턱 낮춰, 주택 공시價 9억→12억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10월 둘째 목요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총 대출한도를 대폭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 HF 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예시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변경 주요 사항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