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사 놈아 시원하제"…1년만에 또 살인한 60대, 사형 선고에 손뼉

  • 구름많음추풍령27.6℃
  • 구름많음홍천28.0℃
  • 맑음안동30.0℃
  • 흐림청주29.0℃
  • 맑음순창군28.3℃
  • 맑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해남30.0℃
  • 맑음구미31.6℃
  • 구름많음보은27.8℃
  • 구름많음북춘천28.3℃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부여27.4℃
  • 맑음합천31.1℃
  • 구름많음상주28.7℃
  • 흐림금산27.7℃
  • 맑음의성30.1℃
  • 맑음남원28.9℃
  • 구름많음서귀포30.4℃
  • 맑음광주29.6℃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춘천28.7℃
  • 구름많음순천27.5℃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정선군29.5℃
  • 흐림영덕29.4℃
  • 맑음파주28.4℃
  • 구름많음동두천28.6℃
  • 구름많음제주32.0℃
  • 구름많음부산32.4℃
  • 맑음대구30.9℃
  • 구름많음군산27.8℃
  • 맑음밀양31.7℃
  • 맑음산청31.0℃
  • 구름많음창원31.1℃
  • 구름많음태백26.7℃
  • 흐림울릉도28.0℃
  • 맑음정읍29.4℃
  • 맑음진주30.3℃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거제30.5℃
  • 구름많음완도30.5℃
  • 흐림동해30.6℃
  • 맑음청송군29.3℃
  • 구름많음장흥28.6℃
  • 맑음경주시31.8℃
  • 구름많음북강릉31.2℃
  • 구름많음백령도26.5℃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영광군29.2℃
  • 맑음수원28.5℃
  • 맑음울산30.4℃
  • 구름많음영월28.4℃
  • 구름많음진도군28.6℃
  • 구름많음북부산32.1℃
  • 구름많음전주28.4℃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함양군30.3℃
  • 구름많음양평27.8℃
  • 구름많음고창29.8℃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제천26.9℃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이천29.6℃
  • 맑음김해시30.8℃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양산시33.5℃
  • 구름많음철원27.6℃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보성군29.5℃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속초29.2℃
  • 구름많음통영28.3℃
  • 구름많음목포28.4℃
  • 맑음강진군29.3℃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고창군29.8℃
  • 맑음부안28.4℃
  • 흐림울진30.0℃
  • 맑음의령군33.0℃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임실26.5℃
  • 맑음포항31.6℃
  • 구름많음고흥29.6℃
  • 구름많음광양시29.8℃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남해29.5℃
  • 구름많음세종28.1℃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영주28.1℃
  • 흐림흑산도28.2℃
  • 구름많음서울28.4℃
  • 구름많음인제27.0℃

"검사 놈아 시원하제"…1년만에 또 살인한 60대, 사형 선고에 손뼉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25 16:38:36
살인·살인미수 5회 상습범…옥살이 29년8개월, 출소 1년만에 또 살인
재판부 "재범위험, 무기징역 선고경우 가석방 가능성…영구 격리해야"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끝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는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고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 씨의 자녀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평소 B 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툼을 했던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70년 당시 16세에 소년범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을 시작으로 총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 기간이 29년 8개월이나 된다. 법원의 벌금형은 8회에 이른다.

A 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 및 살인미수로만 5차례 처벌받았다.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가 6명이다.

이번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 씨는 이번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내려달라" "부장판사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깐"는 등의 말을 뱉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재판부에 제출한 소원서에는 "검사 놈이 사형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인데 재판장들께서 소원 한 번 들어주길 바란다"며 "저 같은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도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범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