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작년 459마리 멧돼지 포획…올해 66건 피해액 5000만원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철원26.8℃
  • 맑음함양군29.6℃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양산시31.6℃
  • 구름많음속초31.1℃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해남27.9℃
  • 맑음정읍28.3℃
  • 구름많음원주27.8℃
  • 구름많음파주27.2℃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춘천25.8℃
  • 흐림대전27.7℃
  • 구름많음충주27.6℃
  • 구름많음북창원31.0℃
  • 맑음안동28.0℃
  • 구름많음청송군27.2℃
  • 구름많음광양시27.9℃
  • 구름많음서울27.8℃
  • 구름많음울진29.1℃
  • 구름많음진도군27.6℃
  • 맑음부안27.2℃
  • 구름많음영주27.7℃
  • 구름많음상주28.8℃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경주시30.8℃
  • 흐림제주30.1℃
  • 흐림울릉도28.5℃
  • 구름많음영광군27.1℃
  • 맑음이천28.3℃
  • 맑음울산30.0℃
  • 흐림금산26.3℃
  • 구름많음서귀포28.7℃
  • 구름많음양평27.5℃
  • 흐림군산26.8℃
  • 맑음인천27.0℃
  • 박무백령도25.4℃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여수27.7℃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남해28.1℃
  • 구름많음순천26.0℃
  • 흐림보령27.6℃
  • 맑음문경28.1℃
  • 구름많음인제25.9℃
  • 맑음남원27.7℃
  • 맑음거창27.8℃
  • 흐림대관령23.2℃
  • 흐림홍천26.3℃
  • 맑음영천29.4℃
  • 구름많음정선군27.0℃
  • 구름많음태백25.9℃
  • 맑음합천27.7℃
  • 흐림부여27.2℃
  • 맑음고창군27.8℃
  • 맑음천안27.0℃
  • 구름많음세종26.8℃
  • 구름많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성산30.1℃
  • 구름많음강화25.5℃
  • 구름많음동해30.0℃
  • 맑음의성28.5℃
  • 구름많음보은26.9℃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구미29.8℃
  • 맑음임실24.5℃
  • 흐림흑산도27.4℃
  • 구름많음북부산30.9℃
  • 구름많음광주27.9℃
  • 흐림전주27.6℃
  • 구름많음김해시30.3℃
  • 구름많음장수23.4℃
  • 맑음수원27.6℃
  • 구름많음동두천27.1℃
  • 맑음홍성28.3℃
  • 구름많음거제29.9℃
  • 맑음밀양29.0℃
  • 흐림북강릉27.4℃
  • 구름많음통영28.3℃
  • 구름많음창원28.9℃
  • 맑음서산27.7℃
  • 맑음서청주27.2℃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영덕30.4℃
  • 구름많음북춘천26.4℃
  • 맑음의령군30.2℃
  • 맑음봉화24.9℃
  • 맑음대구29.9℃
  • 구름많음제천26.9℃
  • 맑음영월27.6℃
  • 구름많음부산30.1℃
  • 맑음산청29.3℃
  • 맑음순창군26.2℃
  • 맑음청주28.5℃
  • 구름많음고흥28.3℃

창원시, 작년 459마리 멧돼지 포획…올해 66건 피해액 5000만원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22 15:36:21
농작물 및 과수 피해 심각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특례시에서만 1년에 460마리가량의 멧돼지가 포획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과수 피해가 대도시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창원지역에서 포획된 야생동물은 멧돼지는 459마리와 고라니 299마리 등으로, 이들 야생동물에 의해 벼와 고구마 및 옥수수 등 농작물 피해와 사과 등 과수 피해가 잇따랐다.

▲ 22일 개최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창원시 제공]

22일 오후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신청한 66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지역별 피해 사례를 보면 진해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산합포구 23건, 의창구 12건, 마산회원구 6건, 성산구 1건 등으로 전체 피해 신청액은 5500만 원이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소득액,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성장단계별 피해율로 산정해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포획이나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멧돼지 포획틀 무료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농민들에게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안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