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작년 459마리 멧돼지 포획…올해 66건 피해액 5000만원

  • 맑음홍천20.5℃
  • 맑음수원21.2℃
  • 맑음태백19.2℃
  • 맑음장수19.0℃
  • 맑음북강릉25.5℃
  • 맑음경주시22.8℃
  • 맑음상주22.2℃
  • 맑음영주21.1℃
  • 박무흑산도19.9℃
  • 맑음고흥22.3℃
  • 맑음합천22.0℃
  • 맑음인천21.0℃
  • 맑음고창21.5℃
  • 맑음원주19.6℃
  • 맑음서울22.1℃
  • 맑음강화20.8℃
  • 맑음동해25.3℃
  • 맑음군산20.6℃
  • 맑음부안21.8℃
  • 맑음진주20.8℃
  • 맑음대관령16.2℃
  • 맑음제주24.7℃
  • 맑음완도23.2℃
  • 맑음함양군22.2℃
  • 맑음영광군21.2℃
  • 맑음고산22.2℃
  • 맑음백령도17.6℃
  • 맑음진도군22.6℃
  • 맑음의령군22.9℃
  • 맑음문경21.7℃
  • 맑음울진25.1℃
  • 맑음임실20.1℃
  • 맑음광양시22.8℃
  • 맑음산청21.3℃
  • 맑음창원23.5℃
  • 맑음천안20.0℃
  • 맑음고창군21.6℃
  • 맑음정선군18.8℃
  • 맑음남원20.2℃
  • 맑음양산시25.6℃
  • 맑음울릉도23.5℃
  • 맑음정읍22.3℃
  • 맑음장흥22.4℃
  • 맑음보령22.0℃
  • 맑음춘천19.4℃
  • 맑음안동21.3℃
  • 맑음청주20.9℃
  • 맑음이천21.0℃
  • 맑음해남22.2℃
  • 맑음봉화20.7℃
  • 맑음홍성22.3℃
  • 맑음거창21.6℃
  • 맑음영덕23.0℃
  • 맑음영천22.2℃
  • 맑음동두천22.0℃
  • 맑음여수21.7℃
  • 맑음보성군22.2℃
  • 맑음북부산24.3℃
  • 맑음광주21.6℃
  • 맑음거제23.5℃
  • 맑음청송군21.9℃
  • 맑음강릉23.9℃
  • 맑음서산22.3℃
  • 맑음부여19.3℃
  • 맑음충주20.5℃
  • 맑음추풍령19.6℃
  • 맑음순창군20.0℃
  • 맑음금산21.0℃
  • 맑음세종20.9℃
  • 맑음서귀포23.3℃
  • 맑음보은19.8℃
  • 맑음남해21.8℃
  • 맑음영월18.6℃
  • 맑음서청주20.3℃
  • 맑음포항23.1℃
  • 맑음양평19.6℃
  • 맑음목포21.6℃
  • 맑음강진군21.5℃
  • 맑음성산24.5℃
  • 맑음대전21.6℃
  • 맑음울산23.0℃
  • 맑음북춘천19.9℃
  • 맑음구미23.1℃
  • 맑음대구22.7℃
  • 맑음북창원24.4℃
  • 맑음부산23.8℃
  • 맑음인제18.8℃
  • 맑음속초24.6℃
  • 맑음철원20.0℃
  • 맑음통영23.1℃
  • 맑음의성21.7℃
  • 맑음전주22.4℃
  • 맑음밀양23.0℃
  • 맑음순천20.6℃
  • 맑음김해시23.6℃
  • 맑음제천18.0℃
  • 맑음파주21.4℃

창원시, 작년 459마리 멧돼지 포획…올해 66건 피해액 5000만원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22 15:36:21
농작물 및 과수 피해 심각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특례시에서만 1년에 460마리가량의 멧돼지가 포획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과수 피해가 대도시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창원지역에서 포획된 야생동물은 멧돼지는 459마리와 고라니 299마리 등으로, 이들 야생동물에 의해 벼와 고구마 및 옥수수 등 농작물 피해와 사과 등 과수 피해가 잇따랐다.

▲ 22일 개최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창원시 제공]

22일 오후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신청한 66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지역별 피해 사례를 보면 진해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산합포구 23건, 의창구 12건, 마산회원구 6건, 성산구 1건 등으로 전체 피해 신청액은 5500만 원이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소득액,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성장단계별 피해율로 산정해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포획이나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멧돼지 포획틀 무료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농민들에게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안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