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작년 459마리 멧돼지 포획…올해 66건 피해액 5000만원

  • 구름많음진주13.4℃
  • 맑음태백10.0℃
  • 구름많음홍천13.8℃
  • 맑음거제16.0℃
  • 맑음장수10.5℃
  • 구름많음보령12.7℃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순천15.6℃
  • 구름많음천안13.7℃
  • 구름많음광주15.3℃
  • 맑음정선군11.5℃
  • 맑음대구17.6℃
  • 맑음창원15.9℃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많음해남11.2℃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춘천13.3℃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동해15.2℃
  • 맑음영월12.6℃
  • 맑음김해시16.4℃
  • 맑음여수16.6℃
  • 구름많음서울15.6℃
  • 맑음강릉17.4℃
  • 구름많음강진군12.8℃
  • 맑음합천16.4℃
  • 맑음영주18.1℃
  • 구름많음수원13.3℃
  • 구름많음철원12.7℃
  • 구름많음대전15.1℃
  • 구름많음전주14.1℃
  • 구름많음서청주14.4℃
  • 구름많음파주10.8℃
  • 흐림서산11.8℃
  • 맑음의성11.4℃
  • 맑음북강릉14.3℃
  • 맑음금산13.3℃
  • 맑음포항18.3℃
  • 맑음목포13.2℃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인천13.8℃
  • 구름많음강화15.0℃
  • 구름많음부여12.9℃
  • 맑음통영15.3℃
  • 구름많음세종14.8℃
  • 맑음남원13.1℃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인제12.6℃
  • 구름많음원주15.0℃
  • 맑음북부산15.1℃
  • 맑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이천16.3℃
  • 맑음완도13.5℃
  • 구름많음청주16.8℃
  • 맑음울진13.6℃
  • 구름많음고창10.9℃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군산12.4℃
  • 맑음진도군10.4℃
  • 맑음울릉도16.1℃
  • 맑음추풍령15.8℃
  • 맑음청송군10.1℃
  • 구름많음양평16.1℃
  • 구름많음북춘천11.9℃
  • 구름많음보성군14.9℃
  • 구름많음장흥12.2℃
  • 맑음부산16.4℃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고흥13.4℃
  • 맑음영덕13.4℃
  • 구름많음광양시16.3℃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많음산청14.7℃
  • 구름많음순창군12.8℃
  • 맑음안동15.5℃
  • 구름많음홍성12.4℃
  • 맑음울산14.6℃
  • 구름많음정읍11.8℃
  • 맑음고산14.2℃
  • 맑음양산시15.2℃
  • 구름많음속초14.3℃
  • 맑음경주시13.6℃
  • 구름많음임실11.5℃
  • 맑음제주14.2℃
  • 맑음거창13.2℃
  • 맑음영천12.7℃
  • 구름많음함양군14.4℃
  • 맑음봉화9.0℃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영광군11.6℃
  • 구름많음제천12.0℃
  • 구름많음남해16.0℃
  • 맑음밀양15.8℃
  • 맑음구미18.2℃

창원시, 작년 459마리 멧돼지 포획…올해 66건 피해액 5000만원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22 15:36:21
농작물 및 과수 피해 심각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특례시에서만 1년에 460마리가량의 멧돼지가 포획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과수 피해가 대도시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창원지역에서 포획된 야생동물은 멧돼지는 459마리와 고라니 299마리 등으로, 이들 야생동물에 의해 벼와 고구마 및 옥수수 등 농작물 피해와 사과 등 과수 피해가 잇따랐다.

▲ 22일 개최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창원시 제공]

22일 오후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올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신청한 66건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지역별 피해 사례를 보면 진해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산합포구 23건, 의창구 12건, 마산회원구 6건, 성산구 1건 등으로 전체 피해 신청액은 5500만 원이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소득액,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성장단계별 피해율로 산정해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포획이나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멧돼지 포획틀 무료대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피해 농민들에게 농가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 보호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안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