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서부농협-산청농협, 진주시에 고향사랑 1000만원 기부

  • 맑음대전17.6℃
  • 맑음임실12.9℃
  • 흐림영월14.2℃
  • 맑음제천14.2℃
  • 맑음정읍17.8℃
  • 맑음성산19.4℃
  • 맑음구미19.7℃
  • 맑음거창14.9℃
  • 박무서울17.9℃
  • 맑음상주18.1℃
  • 맑음합천16.4℃
  • 맑음태백16.5℃
  • 맑음서청주16.4℃
  • 맑음양산시20.2℃
  • 맑음서귀포20.9℃
  • 맑음영광군17.1℃
  • 맑음파주17.7℃
  • 맑음진도군16.6℃
  • 맑음남해19.4℃
  • 맑음속초22.2℃
  • 맑음강릉21.3℃
  • 맑음울릉도21.4℃
  • 박무홍성19.3℃
  • 맑음밀양18.3℃
  • 맑음순천15.8℃
  • 구름많음춘천16.1℃
  • 맑음전주18.3℃
  • 맑음정선군12.7℃
  • 맑음대구20.0℃
  • 흐림홍천15.7℃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9.9℃
  • 맑음장수12.2℃
  • 맑음봉화13.9℃
  • 맑음진주16.7℃
  • 맑음북강릉21.8℃
  • 박무흑산도18.8℃
  • 맑음함양군16.0℃
  • 맑음수원17.5℃
  • 맑음천안15.0℃
  • 맑음울산19.9℃
  • 맑음이천17.6℃
  • 맑음보은14.0℃
  • 맑음부산20.2℃
  • 맑음광주16.9℃
  • 맑음영주18.3℃
  • 맑음대관령14.0℃
  • 박무인천18.6℃
  • 맑음동해22.4℃
  • 맑음제주19.9℃
  • 맑음여수19.2℃
  • 맑음거제19.3℃
  • 맑음철원17.2℃
  • 맑음김해시19.4℃
  • 맑음추풍령16.1℃
  • 맑음의령군16.6℃
  • 맑음울진19.9℃
  • 맑음부여15.3℃
  • 맑음창원20.3℃
  • 맑음고창16.1℃
  • 맑음동두천17.7℃
  • 박무목포18.5℃
  • 맑음보령18.8℃
  • 맑음포항20.2℃
  • 맑음완도20.0℃
  • 맑음의성15.9℃
  • 맑음강화19.0℃
  • 맑음보성군17.9℃
  • 맑음산청16.5℃
  • 안개백령도16.0℃
  • 맑음원주17.8℃
  • 맑음순창군14.8℃
  • 맑음북부산20.0℃
  • 맑음강진군17.5℃
  • 맑음영천19.7℃
  • 맑음고흥18.4℃
  • 맑음광양시18.7℃
  • 맑음고창군17.3℃
  • 맑음부안16.7℃
  • 맑음금산15.3℃
  • 맑음해남18.4℃
  • 맑음청주18.5℃
  • 맑음고산20.6℃
  • 박무북춘천16.4℃
  • 맑음양평16.5℃
  • 맑음충주17.7℃
  • 맑음남원15.1℃
  • 맑음장흥16.4℃
  • 맑음문경18.5℃
  • 맑음세종16.2℃
  • 맑음북창원21.2℃
  • 맑음서산18.7℃
  • 맑음경주시19.7℃
  • 맑음통영17.9℃
  • 맑음군산17.5℃
  • 구름많음인제15.9℃
  • 맑음안동17.5℃

진주서부농협-산청농협, 진주시에 고향사랑 1000만원 기부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8-18 09:56:44
경남 진주시는 17일 산청농협과 진주서부농협 임직원 간 고향사랑 상호기부 행사를 통해 1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받았다고 18일 밝혔다.

▲ 조규일 시장이 산청군농협과 진주서부농협 임직원 간 고향사랑 상호기부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남강으로 이어져 동일 생활권으로 이웃하고 있는 진주시와 산청군은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연결고리를 이어오며 상생발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진주서부농협 류재수 조합장과 산청농협 조창호 조합장은 진주와 산청을 오가는 임직원들이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농협진주시지부 김도형 농정지원단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홍보할 수 있고 건전한 기부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규일 시장은 "산청은 가장 가까운 이웃도시이자 우리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이기도 하다"면서 "산청에서 보내주신 응원에 힘입어 우리 시를 더욱 부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