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무더기 적발...4건 검찰 송치

  • 구름많음완도30.5℃
  • 구름많음북춘천28.3℃
  • 맑음안동30.0℃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추풍령27.6℃
  • 맑음수원28.5℃
  • 구름많음광양시29.8℃
  • 구름많음백령도26.5℃
  • 맑음순창군28.3℃
  • 흐림영덕29.4℃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인제27.0℃
  • 구름많음세종28.1℃
  • 구름많음서귀포30.4℃
  • 맑음의령군33.0℃
  • 맑음포항31.6℃
  • 흐림동해30.6℃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전주28.4℃
  • 구름많음통영28.3℃
  • 구름많음인천27.3℃
  • 구름많음순천27.5℃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의성30.1℃
  • 흐림청주29.0℃
  • 맑음청송군29.3℃
  • 구름많음양평27.8℃
  • 맑음파주28.4℃
  • 맑음고창군29.8℃
  • 구름많음남해29.5℃
  • 구름많음영월28.4℃
  • 구름많음군산27.8℃
  • 구름많음북부산32.1℃
  • 흐림울릉도28.0℃
  • 구름많음제천26.9℃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북강릉31.2℃
  • 구름많음거창29.9℃
  • 맑음산청31.0℃
  • 구름많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영주28.1℃
  • 맑음강진군29.3℃
  • 구름많음거제30.5℃
  • 맑음진주30.3℃
  • 구름많음임실26.5℃
  • 맑음광주29.6℃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동두천28.6℃
  • 흐림울진30.0℃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정선군29.5℃
  • 맑음울산30.4℃
  • 구름많음목포28.4℃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고흥29.6℃
  • 구름많음양산시33.5℃
  • 구름많음원주28.4℃
  • 구름많음창원31.1℃
  • 구름많음고산28.8℃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장흥28.6℃
  • 맑음대구30.9℃
  • 구름많음제주32.0℃
  • 맑음부안28.4℃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장수25.4℃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홍천28.0℃
  • 구름많음해남30.0℃
  • 구름많음보은27.8℃
  • 구름많음철원27.6℃
  • 구름많음춘천28.7℃
  • 흐림금산27.7℃
  • 구름많음이천29.6℃
  • 구름많음천안27.8℃
  • 맑음김해시30.8℃
  • 구름많음진도군28.6℃
  • 구름많음태백26.7℃
  • 맑음함양군30.3℃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고창29.8℃
  • 구름많음부산32.4℃
  • 맑음구미31.6℃
  • 맑음북창원32.1℃
  • 맑음밀양31.7℃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성산30.6℃
  • 맑음경주시31.8℃
  • 맑음남원28.9℃
  • 맑음합천31.1℃
  • 구름많음속초29.2℃
  • 구름많음상주28.7℃
  • 구름많음보성군29.5℃
  • 흐림흑산도28.2℃

경남도,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무더기 적발...4건 검찰 송치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16 15:46:02
대형버스 32대 분량의 폐기물 무단 방치 등 14건...10개소 수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 12일부터 최근 11일까지 2개월간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총 14개 소를 적발했다. 이들 중 4개 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10개 소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폐기물 무단방치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사경이 적발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는 플라스틱(합성수지)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9개 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폐판넬 및 공사장 철거 폐기물 무단 수집·운반 후 처리한 업체 4개소, 폐기물 무단 운반・보관 업체 1개 소 등이다.

대부분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방치한 상태였고, 폐비닐 및 폐포대를 주로 취급하는 한 업체는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 약 3231㎥(대형버스 약 32대 분량)를 공장동 내외부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 계획을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