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흐림서울22.6℃
  • 흐림안동26.3℃
  • 흐림제천24.2℃
  • 흐림상주26.3℃
  • 흐림속초21.8℃
  • 흐림해남22.2℃
  • 흐림고창24.4℃
  • 흐림북춘천23.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밀양26.6℃
  • 흐림보은24.6℃
  • 흐림철원21.3℃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3.1℃
  • 흐림대관령16.7℃
  • 흐림의성28.0℃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목포23.1℃
  • 구름많음김해시25.0℃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대구28.0℃
  • 흐림북강릉21.6℃
  • 흐림진도군21.8℃
  • 흐림강릉23.4℃
  • 흐림성산21.4℃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광주24.3℃
  • 흐림천안23.8℃
  • 흐림완도22.0℃
  • 흐림원주24.4℃
  • 흐림대전24.1℃
  • 흐림장흥22.1℃
  • 흐림동두천21.0℃
  • 흐림태백19.2℃
  • 흐림홍성22.4℃
  • 구름많음북부산25.5℃
  • 구름많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여수21.9℃
  • 구름많음울산25.7℃
  • 흐림순창군24.3℃
  • 흐림영광군24.3℃
  • 흐림보성군23.1℃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진주23.7℃
  • 구름많음남해22.3℃
  • 흐림인제22.5℃
  • 흐림동해22.4℃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3.3℃
  • 흐림춘천23.2℃
  • 흐림순천21.3℃
  • 흐림금산24.4℃
  • 흐림구미27.5℃
  • 흐림충주24.5℃
  • 흐림고창군24.2℃
  • 구름많음영천27.5℃
  • 비백령도16.7℃
  • 흐림세종23.6℃
  • 흐림정선군22.0℃
  • 흐림군산24.7℃
  • 흐림정읍25.2℃
  • 흐림강화20.9℃
  • 구름많음합천25.6℃
  • 흐림전주26.1℃
  • 흐림울진22.9℃
  • 흐림임실23.4℃
  • 구름많음통영22.4℃
  • 흐림추풍령24.7℃
  • 구름많음창원24.6℃
  • 흐림부안22.8℃
  • 흐림거창24.0℃
  • 흐림제주23.9℃
  • 흐림고산21.3℃
  • 흐림영월25.0℃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서산22.0℃
  • 흐림서청주24.1℃
  • 흐림파주20.4℃
  • 흐림흑산도16.9℃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부여23.9℃
  • 흐림양평23.5℃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7.5℃
  • 흐림홍천23.6℃
  • 흐림청주25.7℃
  • 흐림보령24.0℃
  • 흐림청송군24.4℃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거제23.6℃
  • 흐림산청23.8℃
  • 흐림인천22.2℃
  • 흐림영덕22.4℃
  • 구름많음포항23.2℃
  • 흐림영주25.3℃
  • 흐림강진군22.8℃
  • 비서귀포21.7℃

경기도,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8-10 07:22:46
11월 30일까지...적발시 행정 및 고발조치 예정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 경기도청 전공.  [경기도 제공]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도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