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동훈 "흉악범 제압 경찰 물리력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맑음합천12.9℃
  • 맑음고창군14.3℃
  • 맑음북창원14.7℃
  • 맑음청주19.4℃
  • 맑음울산13.4℃
  • 박무목포16.1℃
  • 맑음경주시10.6℃
  • 맑음고흥10.5℃
  • 맑음봉화9.2℃
  • 맑음청송군9.3℃
  • 맑음밀양13.4℃
  • 맑음상주15.8℃
  • 맑음강진군13.0℃
  • 맑음영월12.0℃
  • 맑음강릉21.8℃
  • 맑음인천16.3℃
  • 맑음동두천16.3℃
  • 맑음정읍14.9℃
  • 맑음김해시15.4℃
  • 맑음북부산11.1℃
  • 맑음거창11.4℃
  • 맑음태백10.0℃
  • 맑음금산13.9℃
  • 맑음추풍령15.6℃
  • 맑음광양시14.9℃
  • 맑음의성11.3℃
  • 맑음서울19.1℃
  • 맑음함양군11.7℃
  • 맑음보령14.4℃
  • 맑음영덕12.3℃
  • 맑음북춘천15.2℃
  • 맑음수원15.2℃
  • 맑음포항15.3℃
  • 맑음안동14.3℃
  • 맑음대전16.9℃
  • 맑음백령도15.5℃
  • 맑음보은13.2℃
  • 맑음홍성15.3℃
  • 맑음장흥11.7℃
  • 맑음동해17.3℃
  • 맑음완도14.3℃
  • 맑음거제12.1℃
  • 맑음서귀포17.4℃
  • 맑음철원15.9℃
  • 맑음양산시12.5℃
  • 맑음순창군14.5℃
  • 맑음해남11.5℃
  • 맑음속초15.3℃
  • 맑음춘천15.7℃
  • 맑음제천11.7℃
  • 맑음양평16.6℃
  • 맑음원주16.7℃
  • 맑음통영13.6℃
  • 맑음산청12.5℃
  • 맑음대구15.2℃
  • 맑음고산17.6℃
  • 맑음보성군13.1℃
  • 맑음고창13.9℃
  • 맑음제주16.5℃
  • 맑음부산15.4℃
  • 맑음홍천15.0℃
  • 맑음성산15.4℃
  • 맑음여수15.3℃
  • 맑음북강릉20.4℃
  • 맑음부여14.6℃
  • 맑음구미15.2℃
  • 맑음부안14.9℃
  • 맑음진도군12.2℃
  • 맑음진주10.1℃
  • 맑음영주12.1℃
  • 맑음강화14.6℃
  • 맑음광주17.8℃
  • 맑음파주13.9℃
  • 맑음인제13.5℃
  • 맑음천안14.1℃
  • 맑음대관령9.0℃
  • 맑음영광군14.1℃
  • 맑음울진12.6℃
  • 맑음충주14.6℃
  • 맑음서청주14.7℃
  • 맑음영천11.2℃
  • 맑음흑산도16.4℃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순천10.1℃
  • 맑음임실12.7℃
  • 맑음창원14.9℃
  • 맑음서산13.7℃
  • 맑음전주16.9℃
  • 맑음의령군10.3℃
  • 맑음남원14.2℃
  • 맑음정선군11.3℃
  • 맑음군산14.5℃
  • 맑음세종15.5℃
  • 맑음문경13.1℃
  • 맑음장수11.9℃
  • 맑음남해14.8℃
  • 맑음이천17.6℃

한동훈 "흉악범 제압 경찰 물리력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8-07 14:56:49
"물리력 행사 警·시민에 위법성 조각 적극 검토", 檢에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리며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어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뜻한다.

그는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기피하는 상황이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및 일반시민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 활용을 적극 주문함에 따라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