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항만공사, 직위해제 조건 강화…'형사사건 기소' 사실상 제외

  • 구름많음충주30.9℃
  • 구름많음문경31.0℃
  • 흐림영월30.1℃
  • 구름많음군산28.9℃
  • 구름많음산청32.1℃
  • 구름많음고흥34.1℃
  • 구름많음보성군33.2℃
  • 구름많음금산29.7℃
  • 구름많음임실28.7℃
  • 구름많음보은30.0℃
  • 구름많음대전30.7℃
  • 흐림추풍령29.7℃
  • 구름많음남원31.2℃
  • 구름많음홍성30.8℃
  • 흐림울진27.5℃
  • 흐림강릉29.0℃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구미32.5℃
  • 구름많음백령도27.4℃
  • 흐림포항33.2℃
  • 구름많음상주31.2℃
  • 구름많음울산32.8℃
  • 구름많음정선군30.4℃
  • 구름많음창원32.4℃
  • 구름많음광주31.6℃
  • 구름많음고창군30.2℃
  • 흐림태백27.6℃
  • 맑음울릉도28.6℃
  • 구름많음순천30.4℃
  • 구름많음남해32.9℃
  • 구름많음북창원33.3℃
  • 구름많음의성32.3℃
  • 흐림함양군32.3℃
  • 맑음진도군30.9℃
  • 구름많음양평30.6℃
  • 맑음해남32.2℃
  • 구름많음파주29.3℃
  • 구름많음광양시33.5℃
  • 흐림대관령26.5℃
  • 구름많음동해28.1℃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완도32.7℃
  • 구름많음북춘천31.5℃
  • 구름많음정읍30.8℃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청송군32.3℃
  • 흐림합천33.8℃
  • 구름많음고창30.1℃
  • 맑음서귀포31.8℃
  • 구름많음대구33.3℃
  • 구름많음통영30.2℃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부산30.9℃
  • 구름많음속초28.3℃
  • 구름많음세종29.8℃
  • 흐림양산시33.9℃
  • 구름많음춘천31.3℃
  • 맑음흑산도31.0℃
  • 구름많음영덕27.2℃
  • 구름많음강화26.6℃
  • 맑음제주32.9℃
  • 구름많음이천30.3℃
  • 구름많음거제30.1℃
  • 흐림봉화29.3℃
  • 구름많음서청주29.5℃
  • 구름많음의령군33.5℃
  • 흐림북강릉27.5℃
  • 맑음강진군31.9℃
  • 흐림거창31.4℃
  • 구름많음서산29.7℃
  • 맑음고산30.9℃
  • 구름많음부여29.6℃
  • 흐림수원29.6℃
  • 구름많음진주34.7℃
  • 맑음목포30.6℃
  • 흐림영천32.2℃
  • 구름많음여수31.5℃
  • 구름많음철원29.2℃
  • 구름많음북부산32.5℃
  • 구름많음보령29.3℃
  • 구름많음제천28.7℃
  • 구름많음부안29.9℃
  • 구름많음경주시33.4℃
  • 구름많음인천28.4℃
  • 구름많음전주30.1℃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원주30.9℃
  • 구름많음영광군30.9℃
  • 맑음성산30.0℃
  • 흐림김해시32.5℃
  • 구름많음인제29.3℃
  • 맑음장흥33.2℃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영주29.9℃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청주31.4℃
  • 구름많음서울30.7℃

울산항만공사, 직위해제 조건 강화…'형사사건 기소' 사실상 제외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8-07 11:39:48
9년 전 비상경영체제 당시 완화…"권익위 고충해소 방침 권고 이행한 것"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재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징계 기준을 '유죄판결 개연성'이 있을 때만으로 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국가권익위원회의 불합리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고충해소 방침 마련에 따른 조치라고 UPA는 해명했다. 

▲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7일 울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UPA 항만위원회(위원장 이중우)는 지난 6월 29일 제170차 정기회를 열어, 직위해제 조항(제49조)을 일부 수정했다.

인사규정 제49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한 자(1항)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대상자(2항) 등과 함께 직위해제 대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위원회는 이날 이 조항에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 및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가능 규정은 지난 2014년 UPA가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한 이후 마련된 것이다. 

울산항만공사는 당시 전년도 '정부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이 사임한데다, 전·현직 간부가 CJ대한통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파면·해임)보다 강화된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와 동시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울산항만공사는 이와 관련, '수사기관의 수시 개시'를 '기소된 자'로 조율하는 선에서 직위해제 요건을 추가 설정했으나, 이번에 이 같은 강화된 징계 규정을 사실상 철회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