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체납자와의 전쟁' 양산시,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금

  • 맑음청송군6.3℃
  • 맑음광주12.2℃
  • 맑음광양시14.1℃
  • 맑음통영13.8℃
  • 맑음강진군8.4℃
  • 구름많음춘천8.7℃
  • 맑음진주10.1℃
  • 구름많음양평10.0℃
  • 구름많음인제8.4℃
  • 맑음구미15.6℃
  • 구름많음봉화5.7℃
  • 구름많음보은7.7℃
  • 맑음고흥8.8℃
  • 구름많음충주8.6℃
  • 구름많음금산8.3℃
  • 맑음군산9.0℃
  • 맑음북창원14.6℃
  • 맑음제주12.3℃
  • 맑음거제12.9℃
  • 맑음거창8.2℃
  • 맑음의성7.0℃
  • 구름많음영덕17.2℃
  • 맑음산청11.7℃
  • 맑음경주시10.7℃
  • 맑음함양군8.9℃
  • 맑음문경12.8℃
  • 구름많음정선군7.0℃
  • 맑음남원8.9℃
  • 맑음합천10.9℃
  • 맑음영천9.4℃
  • 구름많음태백8.2℃
  • 맑음의령군10.3℃
  • 구름많음동두천9.6℃
  • 구름많음서청주8.2℃
  • 구름많음상주14.3℃
  • 맑음부안8.9℃
  • 구름많음홍천8.8℃
  • 맑음임실7.1℃
  • 맑음순천8.8℃
  • 흐림인천12.4℃
  • 구름많음이천11.4℃
  • 구름많음대전11.2℃
  • 흐림강화12.0℃
  • 흐림서울13.4℃
  • 흐림철원7.8℃
  • 구름많음강릉16.8℃
  • 맑음대구16.9℃
  • 구름많음서산8.3℃
  • 구름많음청주13.6℃
  • 맑음장수6.5℃
  • 맑음순창군8.1℃
  • 맑음양산시14.5℃
  • 구름많음추풍령12.8℃
  • 맑음정읍8.7℃
  • 맑음고창군7.5℃
  • 맑음밀양13.3℃
  • 구름많음북춘천8.3℃
  • 구름많음울릉도16.2℃
  • 맑음전주10.7℃
  • 맑음목포10.9℃
  • 맑음울산15.2℃
  • 맑음안동11.1℃
  • 맑음영광군7.5℃
  • 구름많음원주11.1℃
  • 구름많음수원10.1℃
  • 구름많음속초11.9℃
  • 맑음고창7.1℃
  • 맑음김해시15.4℃
  • 맑음해남6.1℃
  • 맑음여수15.5℃
  • 구름많음세종9.5℃
  • 구름많음홍성8.2℃
  • 구름많음북강릉15.2℃
  • 맑음북부산12.4℃
  • 구름많음영월8.1℃
  • 맑음고산12.7℃
  • 맑음진도군7.2℃
  • 구름많음동해17.1℃
  • 맑음보령8.2℃
  • 흐림파주7.6℃
  • 맑음성산13.9℃
  • 맑음장흥7.2℃
  • 맑음포항16.4℃
  • 맑음부여7.9℃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대관령5.2℃
  • 맑음남해13.1℃
  • 흐림백령도11.2℃
  • 맑음보성군11.9℃
  • 맑음흑산도12.4℃
  • 구름많음천안8.2℃
  • 구름많음울진10.4℃
  • 맑음창원15.9℃
  • 맑음부산17.6℃
  • 맑음서귀포13.8℃
  • 구름많음제천6.6℃
  • 맑음영주11.0℃

'체납자와의 전쟁' 양산시,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금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3-08-07 10:09:51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징수 경우…"추적징수TF팀, 시민 함께 은닉재산 추적"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남 양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 나동연 시장이 7월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산시 제공]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어,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 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누리집과 위택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보 희망자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된다. 징수액의 5 ~ 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이다.

한편 나동연 시장은 지난달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추적징수 태스크포스' 발족에 앞선 기자회견을 갖고 "고액·상습·악덕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남 18개 기초지자체 중 체납액 추적징수만을 목적으로 별도 팀을 구성한 것은 양산시가 처음이다. 추적징수TF팀은 연말까지 활동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양산시 지방세입 체납액은 지방세 228억 원, 세외수입 175억 원 등 403억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긴 상황이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173억 원),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197억 원)에 이른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