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체납자와의 전쟁' 양산시,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금

  • 구름많음충주30.8℃
  • 구름많음영천32.1℃
  • 흐림울릉도27.5℃
  • 구름많음속초27.3℃
  • 구름많음인제28.8℃
  • 맑음보성군32.3℃
  • 구름많음부여29.5℃
  • 구름많음성산30.5℃
  • 구름많음철원29.7℃
  • 맑음북부산34.6℃
  • 흐림강릉31.4℃
  • 구름많음전주30.3℃
  • 흐림포항32.2℃
  • 구름많음상주30.2℃
  • 구름많음고산29.7℃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춘천30.7℃
  • 구름많음서청주30.8℃
  • 맑음영광군31.5℃
  • 흐림동해28.7℃
  • 맑음군산29.8℃
  • 맑음흑산도31.9℃
  • 구름많음보령29.5℃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통영29.8℃
  • 맑음밀양35.3℃
  • 구름많음제주34.0℃
  • 구름많음순창군31.2℃
  • 흐림정선군30.1℃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거제32.8℃
  • 맑음합천34.3℃
  • 맑음순천30.6℃
  • 구름많음경주시34.1℃
  • 구름많음세종29.8℃
  • 흐림북강릉29.0℃
  • 맑음양산시36.5℃
  • 구름많음파주29.9℃
  • 구름많음의성31.7℃
  • 맑음함양군32.3℃
  • 맑음진도군30.9℃
  • 맑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수원30.2℃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많음천안31.2℃
  • 구름많음목포30.0℃
  • 맑음여수31.7℃
  • 구름많음제천29.7℃
  • 흐림청송군31.0℃
  • 맑음고흥32.0℃
  • 맑음광주32.0℃
  • 구름많음청주30.8℃
  • 맑음남해31.9℃
  • 맑음의령군35.0℃
  • 구름많음서울30.3℃
  • 맑음해남31.6℃
  • 맑음정읍30.9℃
  • 맑음진주32.9℃
  • 구름많음서산30.4℃
  • 구름많음장수28.8℃
  • 맑음부산35.0℃
  • 맑음대구32.9℃
  • 구름많음양평30.1℃
  • 맑음거창33.1℃
  • 맑음김해시34.5℃
  • 구름많음백령도27.7℃
  • 맑음산청32.5℃
  • 흐림대관령26.0℃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동두천29.7℃
  • 맑음강진군32.6℃
  • 흐림태백26.7℃
  • 맑음울산33.5℃
  • 맑음완도32.1℃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추풍령28.5℃
  • 구름많음임실29.4℃
  • 맑음홍성30.1℃
  • 구름많음영주30.1℃
  • 맑음창원34.4℃
  • 구름많음울진31.0℃
  • 구름많음대전30.0℃
  • 구름많음남원29.9℃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고창31.4℃
  • 맑음북창원34.9℃
  • 맑음부안30.2℃
  • 흐림영덕29.5℃
  • 맑음광양시33.5℃
  • 맑음장흥31.6℃
  • 구름많음영월30.9℃
  • 맑음인천29.1℃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북춘천30.5℃
  • 구름많음봉화30.3℃
  • 구름많음보은30.2℃

'체납자와의 전쟁' 양산시,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금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3-08-07 10:09:51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징수 경우…"추적징수TF팀, 시민 함께 은닉재산 추적"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남 양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 나동연 시장이 7월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산시 제공]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어,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 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누리집과 위택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보 희망자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된다. 징수액의 5 ~ 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이다.

한편 나동연 시장은 지난달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추적징수 태스크포스' 발족에 앞선 기자회견을 갖고 "고액·상습·악덕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남 18개 기초지자체 중 체납액 추적징수만을 목적으로 별도 팀을 구성한 것은 양산시가 처음이다. 추적징수TF팀은 연말까지 활동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양산시 지방세입 체납액은 지방세 228억 원, 세외수입 175억 원 등 403억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긴 상황이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173억 원),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197억 원)에 이른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