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1명 사망…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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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1명 사망…살인죄 적용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6 11:15:11
차에 치였던 피해자 60대 여성 숨져
피의자 혐의 '살인미수→살인' 변경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경 숨을 거뒀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해당 차량을 운전해 인도로 돌진, A 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소생,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 씨가 지난 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 씨는 지난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따라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 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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